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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7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49,2심-대법원,2011두3005,3심【주문】1.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1) 사업내용 : 결혼중개서비스 제공(회원들의 의사와 조건에 따라 회원 상호 간에 적정한 상대방을 매칭시켜 만남을 주선)(2) 직원 구성 : 사무직 직원, 커플매니저(3) 매년 사무직 직원의 임금합계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나. 피고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1) 2007. 11. 19. 2004년 ~ 2006년 확정 보험료와 2007년 개산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108,318,660원 부과사유 :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 임금을 위 임금총액 산정에서 누락 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의 입금합계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 재산정(2) 2008. 2. 25. 위 추가부과 금액을 합계 94,646,780원으로 감액·경정사유 :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수용. 매칭이벤트 관련 용역비 일부, 일부 임원(소외1 대표 컨설턴트, 비상근 등기이사 원고1, 등기이사 소외2)에 대한 보수 및 실적 시상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재산정(3) 2009. 5. 14.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을 합계 59,001,560원으로,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을 합계 22,005,540원으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2007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는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의 임금합계액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 역시 원고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금합계액도 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및 소외 회사 개관(가) 원고? 설립일 : 1999. 7. 28.?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2000. 1. 5. ~ 2004. 7. 8. 서울 이하생략- 2004. 7. 8. ~ 2008. 6. 1. 서울 이하생략? 임원 내역 : 대표이사 소외3(1999. 7. 28. ~ 2008. 7. 28.), 이사 소외5(2002. 10. 31. ~ 2008. 10. 31.), 이사 소외4(2002. 10. 31. ~ 2007. 3. 23.), 이사 소외2(2005. 10. 31. ~ 2008. 10. 31.), 감사 소외6(~ 2004. 3. 31.) 소외7(~ 2007. 3. 31.) 등(나) 소외 회사? 설립일 : 2002. 12. 26.? 설립목적 : 근로자파견업, 컨설팅(인사, 경영, 부동산), 온라인 채용대행, 헤드헌팅, 채용대행,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아웃소싱 등?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2004. 6. 18. 서울 이하생략- 2004. 6. 18. ~ 2004. 7. 8. 서울 이하생략- 2004. 7. 8. ~ 2008. 6. 1. 서울 이하생략? 임원 내역 : 대표이사 소외5, 이사 소외3, 감사 소외8(~ 2005. 3. 11.), 소외9(2005. 3. 11. ~)(다)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원고의 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임금대장에는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가 포함되어 있음(2)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아웃소싱용역계약 체결 등(가) 아웃소싱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주요 내용? 계약체결일 : 2002. 12. 13.? 용역제공 범위 : 2003. 1. 1.부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총무업무 전반, 해드헌팅 업무, 상담 및 이벤트 업무, 홍보, 마케팅 업무, 경영, 세부분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수수료 :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산은 원고가 일괄관리하며,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정산(나) 이 사건 기간 중 원고가 소외 회사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갑 제9호증)? 2004. 7. 12. 32,715,419원, 2005. 12. 12. 14,786,035원, 2006. 1. 10. 17,469,459원, 2007. 10. 9. 11,000,000원(3) 이 사건 기간 중 커플매니저의 업무 내용, 근무태양 등(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개 및 상담을 통해 회원가입 유도하는 상담팀과 회원을 관리하면서 회원별로 적정한 상대방을 탐색하여 만남을 주선하는 매칭팀으로 구분됨. 업무 분장은 상호 변경이 가능(나)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도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다) 근무태양?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지사장은 커플매니저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 후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 무단결근시 급여 일부 삭감? 주로 유선으로 업무를 처리. 상담팀은 가끔 고객 요청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출장(월 2회 정도)을 감. 출장시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본급 70~80만 원(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상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추가 지급. 임금은 매월 10일에 지급됨(라) 원고의 채용 방식 : 인터넷 원서접수로 공개채용. 본사 최종면접 후 채용결정. 신규채용자는 본사교육과 3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후 본사 발령에 따라 근무지사 결정됨.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사 승인 필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간 중 원고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임하였으며, 원고의 재무제표와 임금대장 등에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가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상담 및 이벤트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커플매니저를 지원받아 용역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위 계약에서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원고가 일괄 관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나) 커플매니저가 수행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수수료 정산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원고가 임금대장 등에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의 임금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처럼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반면, 소외 회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일부 제출되고 있다.(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커플매니저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며, 무단결근시에는 급여가 일부 삭감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품이나 장비도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점, 상담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70 ~ 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출장시에는 지사장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은 점, 결혼중개서비스의 특성과 성과급체계로 인해 그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 자율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커플매니저의 채용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커플매니저에게는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커플매니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의 임금합계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 전부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 부분의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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