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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79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7. 12. 24.부터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시공책임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8. 2. 24. 05:46경 집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8. 2. 29.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6. 20.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2008. 2. 23. 오전 근무 중에 심한 두통 등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숙식 해결이 쉽지 않은 공사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강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뇌지 막하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시간 및 장소가 새벽에 자택 화장실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해 당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기인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을2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이 발병 이틀 전날 퇴근 후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9:00경부터 사업주의 소개로 인테리어 실장을 만나 소주 3병을 마신 다음, 숙소로 돌아와서도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취침하고 그 다음날 두통을 호소하며 근무시간 중 잠을 자는 등 휴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는 없다.(2)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과연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또는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앞서 증거와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소외1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전기공사 시공책임자로서 전기 배관 및 배선 공사를 하였고, 평소 공사현장 내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출근은 07:30경, 퇴근은 17: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하였으며,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는 2007. 12.에 같은 달 24.부터 6일, 2008. 1.에 21일, 2008. 2.에 재해발생 전날인 같은 달 23.까지 파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3일을 포함하여 17일이었다. 그런데 재해 당시 공사현장이 설계도면 작성과정으로 본공사를 할 시기가 아니어서 소외1은 거의 연장근무를 한 바 없는 등 소외1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통상에 비하여 특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 조건이나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전신성 출혈 소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인데, 소외1은 월 5회에 걸쳐 소주 2병 정도씩 마시고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워왔으나 유전적인 위험인자나 뇌출혈 발병과 관련한 기존질환은 없는 상태이었고, 발병 후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뇌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가 불가능하여 뇌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다.앞서 든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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