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2. 20. 주식회사 ○○방송에 입사하여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9. ○○ ○○군에 있는 '○○산 D-TV 중계소' 낙뢰피해 복구를 위해 출장 점검을 나갔다가 계단에서 땅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7. 12. 25. 11:00경 갑자기 사지부전 마비증세가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 출근길에 응급 이송되었고, 그 결과 '제5-6번, 제6-7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가 2008.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8.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09. 2. 26.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4.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특히 목 부위에는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차차 악화되면서 잠복해 있다가 2007. 12. 26.에서야 비로소 발현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공단에 대한 2009. 12. 23.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쳤으나,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될 정도의 큰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발현된 이 사건 각 상병과는 시간적 간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2007. 9. 말경까지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찾지 않다가 2007. 9. 27.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07. 11. 17. ○○병원에서는 "약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목과 팔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은 점차 통증이 증가되는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발현시점 역시 같은 해 9. 말경으로 여겨진다.④ 원고는 이러한 추간판 및 척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쪼그려뛰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운동을 하다가 곧바로 마비증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세 발현의 결정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 격한 운동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가해진 부담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공단에 대한 2009. 12 23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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