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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7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8. 11. 20. 대형건물 등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교통영향분석 기술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5. 14. 16:00경 부산 ○○구 소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주지변경신고를 하던 중 쓰러졌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시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신입사원으로서 근무숙련도가 낮아 직장상사들로부터 종종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차량 1대로 직장상사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여야 했고, 이 사건 발병 전날인 2009.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도 ○○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8. 11. 20.부터 소외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20.부터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교통영향분석을 위해 조사를 의뢰받은 지역의 교통량 조사, 교차로 차로 운영기하구조 조사, 주변지역의 교통신호등의 신호체계 조사, 차도 및 보도의 폭 조사,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 정류장,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 조사, 기타 비슷한 성격의 주변 건물의 교통흐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교통량은 사거리 등에서 특정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 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교통시설 설치 현황, 교차로 차로 운영기하구조 및 교통신호등의 신호체계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한다.(다) 원고는 업무경험이 많지 않아 현지에 출장하여 도로폭을 조사하거나 현장조 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캐드(CAD) 작업을 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선배 사원들이 출장을 갈 때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라) 원고는 주5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평일 초과근무시간 합계는 3시간 30분이었고 휴일근무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인 2009. 4.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평일 초과근무시간 합계(저녁식사시간 포함, 이하 같다)는 36시간 30분이었고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2개월 전인 2009. 3. 15.부터 2009. 4. 14.까지 평일 초과근무시간의 합계는 73시간 40분, 휴일 근무시간은 21시간이었고, 3개월 전인 2009. 2. 15.부터 2009. 3. 14.까지 평일 초과근무시간의 합계는 59시간 40분, 휴일 근무시간은 19시간이었다.(마) 소외 회사의 본사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9. 3. 27. 본사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로 이전하였고, 원고 및 직장상사 2명은 2009. 4. 7.부터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이전된 본사로 출근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25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나) 원고는 술은 마시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5년간 1일 반갑 정도 흡연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13. 부터 같은 달 14.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도 ○○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도장을 가지러 직장동료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철봉운동을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주지변경신고를 하던 중 쓰러져 인근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다음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응급 동맥류대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2009. 5. 14. 철봉운동 후 극심한 두통 호소하여 ○○○○병원에서 응급치료 받은 후 본원으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저동맥의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연축의 진단 하에 2009. 5. 15. 응급 동맥류대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2009. 6. 26. 재활의학과로 전원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뇌동맥류는 기왕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업무내용상 과로를 한 점이 명백하며 출장을 외지로 다니는 등 새로운 한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나, 뇌동맥류는 기존질환(기왕 중)에 의한 것이며, 발병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필름 감정의 (○○○○○병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보임.-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약해진 부분이 심장박동에 의한 혈관대 압력을 만 성적으로 받아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 발병원인은 선천적인 뇌혈과 벽의 중막(근육층) 결손에 의해 발생된다는 학설과 뇌혈류의 혈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다는 학설도 있음.흡연 및 음주가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노동 자체가 반드시 뇌동맥류 파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님. 대소변을 볼 때 용쓰는 동작,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활동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30 ~ 40%의 환자는 휴식 중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뇌동맥류가 다발하는 것도 아님.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의 뇌동맥류 파열인바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이 있을 것이고, 철봉을 하는 과정에서의 긴장 및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요인 이었을 가능성이 있음.(마) 신체 감정의 (○○○○○○○○○병원)- 뇌동맥류는 선천성 뇌혈관질환으로 뇌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부풀어올라 풍선 같이 되는 현상임.-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가중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술시 직장 동료의 집에서 철봉을 한 후 두통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성 뇌혈관질환의 파열로 사료 되고, 업무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 10, 13호증, 갑 제11호증의 30 내지 104,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부터 발병일 오후까지 ○○도 ○○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중으로 뇌동맥류를 파열시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부터 1박 2일간 ○○도 ○○에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기간 동안 업무량 증가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발병 당일에는 16:00경에 퇴근 하는 등 업무시간 자체는 증가하지 않았고, 출장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본사가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하여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09. 4. 7.부터 직장상사 2명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병 3개월 전부터의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부터는 종래의 1/2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전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 휴일근무는 없었던 점,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약해진 부분이 심장박동에 의한 혈관대 압력을 만성적으로 받아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뇌동맥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에 의하여 파열될 수도 있으나, 수면 중에 자발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등 그 파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킬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철봉을 한 것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필름감정의 및 신체 감정의의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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