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8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2001. 9. 1. 청소, 경비 등 용역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회사에 공급해주는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2008. 9. 4. 20:00경 업무수행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수술 받은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0.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심근경색, 저산소성 대뇌손상, 폐렴, 당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9. 2. 6. 03:44경 사망하였다.(2) 사인 :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사인 - 저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 - 심근경색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1) 망인은 사망 전인 2008. 11. 4. 피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9. 1. 6.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결정 통지를 하였다.- 망인이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사건 없이 1주일에 8시간, 한 달 동안에 . 24시간 한 연장근무가 만성적인 과로나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인 과부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기왕질환으로 고지혈증이 있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신청한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3)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2009. 4.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1. '이미 불승인 결정 통보된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6호증, 갑 7, 8호 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신체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려 왔는데, 특히 2008. 8. 22., 8. 26., 8. 28. 주간에 대근근무를 수행하면서 단기간 내에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빌딩 거주자 및 방문자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로 방문객 차량을 직접 주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방문객 등이 망인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 왔다.(3) 야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망인은 야간 경비업무를 하면서 항시 모니터를 응시하여 출입자를 확인하여야 했고, 분실이나 도난사고 발생시 경비원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안, 순찰업무 등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4)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 ~ 다음날 07:00(망인은 사실상 06:30 출근하여 다음날 06:30 퇴근하였다)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점심시간), 18:00 ~ 19:00(저녁시간)이다.(나) 망인이 근무하던 ○○빌딩에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상주 차장은 차량 2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주간(07:00 ~ 19:00)에는 경비반장과 경비원 2명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근무하는데, 망인은 지상주차장에서 다른 경비원 1인과 함께 운전자로부터 직접 차량열쇠를 받아 주차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지하주차장에는 운전자가 직접 주차를 하는데, 지하주차장 승강기 2대가 지상주차장에 있어 지하주차를 원하거나 지상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지하주차를 설명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승강기 앞에 차량을 대도록 하는 등 지하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2000 ~ 다음날 01:00와 01:00 ~ 06:00로 구분하여 교대로 1인이 근무하고 나머지 1인은 지하휴게실에서 취침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주로 건물 1층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CCTV를 통해 건물 이상 상태, 출입상태 등을 감시하고, 21:00 ~ 2130, 01:00 ~ 01:30, 03:00 ~ 03:20에 건물의 각 층을 직적 순찰하면서 층별 잠금상태와 야근자 현황, 경비시스템 작동유무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망인은 동료 경비원이 수술을 받는 관계로 2008. 8. 22., 8. 26., 8. 28. 각 주간에 8시간씩 대근근무를 하였다. 2008. 8. 21. 이후 근무내역을 보면, 8. 21. 07:00부터 8. 22. 15:00까지, 8. 23. 07:00부터 8. 24. 07:00까지, 8. 25. 07:00부터 8. 26. 15:00까지, 8. 27. 07:00부터 8. 28. 15:00까지, 8. 29. 07:00부터 8. 30. 07:00까지, 8. 31. 07:00부터 9. 1. 07:00까지, 9. 2. 07:00부터 9. 3. 07:00까지 근무하였고, 9. 4. 07:00부터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망인은 2008. 7.경에 1회 대근근무를 하였고, 그 이외에는 2008. 6.경부터 9.경 사이에 대근근무한 내역은 없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5. 10. 13.자 건강검진결과질환의심 - 기타흉부질환, 정상 B - 콜레스테롤관리(243mg/dl)(나) 2006. 11. 7.자 건강검진결과질환의심 : 기타흉부질환, 고지혈증, 정상 B - 혈압관리(혈압 131/85mmHg), 콜레스테롤 260mg/dl)(다) 2007. 11. 28.자 건강검진결과정상 B -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혈압 127/85mmHg, 콜레스테롤 242mg/dl)(라) 망인은 30년 이상 하루 반갑 이하생략 흡연을 하여 왔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콜레스테롤이 242mg/dl인 것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많은 고지혈증 환자가 심근경색 없이도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상승 수준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중 염증세포의 활성화, 혈액점도의 상승, 혈압상승 등을 유발하고 과로는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하는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대제 근무는 수면장애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관상동맥 경화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망인의 경우 근무형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과로상태에 있어 동맥경화의 악화와 심기능에 해가 된다.(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가 막히는 것으로 심장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줄어들어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어서 심장이 기능을 못해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몸의 주요 기관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 가족력, 비만 등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해 폐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혈압이나 심장박동수는 하루주기리듬을 따르고, 수면부족과 피로가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대제 근무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더 높인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호증의 각 1, 갑 12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내지 16, 갑 2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1일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으나, 2001. 9. 1.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망인이 우리 나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망인이 2008. 8. 말경 3회에 걸쳐 대근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 2008. 7.경 1회밖에 대근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 이외에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망인이 쓰러지기 무렵 일시적으로 3회 대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이 주차관리업무, 야간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5)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6) 망인은 사망 당시 약 70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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