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8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089,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가. 2008. 4. 24. 한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부과처분,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155,10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99,64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644,500원 부과처분,나. 2010. 6. 22 한 2008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312,800원 부과처분, 200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263,6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및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일자가 '2010. 6. 22.'로 기재된 것은 '2008. 4. 24.'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4.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서 '○○○'를 개업하여 임가공, 기타 조립 금속제품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07. 12. 20.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를 각각 소외2, 소외3 2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10. 10.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 2. 25.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지급액을 4,718,880원, 2008년 개산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8,910,320원으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다. 소외4은 2007. 6. 11.부터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1. 9. 08:00경 왼손 제3 원위지골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했다는 이유로 2008. 3. 6. 피고에게 요양비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98. 4.경 위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일인 2004. 10. 4.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 임가공업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의 2006년 재무제표확인원에 외주가공임으로 계상되어 있는 194,163,610원과 2008. 2. 5. 신고된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을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178,620원 부과처분(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2008년도 개산고용보험료 2,015,410원 부과처분을, 2006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155,1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3 처분'이라 한다)을,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433,000원 부과처분(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4 처분'이라 한다)을, 2008년 개산산재보험료 3,715,370원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마. 원고가 2009. 4. 20. 2009년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0,224,240원으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를 보면 원고 사업장의 2007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1,700,000원, 인적용역비가 111,313,080원이고, 2008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6,787,930원, 외주가공비가 194,325,850원임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확정고용보험료를 1,299,6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07년 확정산재보험료를 2,644,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2008년 확정고용보험료 2,312,8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5 처분'이라 한다), 2008년 확정산재보험료 4,263,6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6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바. 원고는 2008. 6. 9. 피고의 2008. 4. 24,자 각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2, 14 내지 17, 21, 24호증 을 제13, 22,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숫자키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인도받아 휴대전화 숫자키를 하나씩 분리한 다음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일을 수주받은 다음 이를 하도급 주었다.2) 위 숫자키 분리 및 하자 검사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원고가 배달해주는 위 플라스틱 사출물에서 휴대전화 숫자키를 칼이나 가위로 하나씩 잘라낸 후 색상이나 표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 있는 숫자키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들의 가정이나 영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마친 숫자키를 회수해 간 다음 하자가 없는 숫자키 1개당 5원 내지 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7. 5.경까지는 자신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3) 그런데 위와 같이 칼이나 가위로 숫자키를 잘라내는 경우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량도 많이 나 원고는 2007. 6.경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지하에 프레스기를 설치한 작업장을 마련하여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위 작업장에 와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숫자키 분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작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외4이나 소외2, 소외3을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재무제표확인원 상 임금으로 계상하였다.4) 따라서 원고 사업장 재무제표확인원 상 임금이 아닌 인적용역비나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금액은 위와 같은 하도급 대금이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니어서, 위 외주가공비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2006년 내지 2008년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 작업장에서 숫자키 분리 및 하자 검사를 한 사람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로서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6, 9, 11, 17,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등으로부터 플라스틱 사출물을 인도받아 프레스로 절단하고 불량 여부를 검사한 다음 ○○○○ 등에 납품한 사실,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 2004. 10. 4.경부터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 작업자들을 모아 위 절단 작업 및 검사 작업을 시킨 사실,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소외4은 2007. 6.경이 아니라 같은 해 3.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원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절단 및 검사 작업을 하면서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도 하였는데, 당시 소외4과 함께 작업하던 10여 명의 다른 작업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 소외4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절단 작업 등을 한 사람들은 시간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매월 5일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8. 4.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당시 위 사업장에는 프레스기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20명가량이 동시에 작업 할 수 있는 작업대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실태조사 당시, 소외4은 피고에게 위 사업장 관리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위 절단 작업 및 검사 작업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소외4이 위 사업장에서 절단 작업 등을 하고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4 등을 비롯하여 2004. 10. 4.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절단 작업 등을 하던 사람들은 비록 원고와의 사이에서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4. 10. 4.경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2) 고용?산재보험료의 액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수 및 그 임금액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소외4과 함께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작업자가 10 명에 이르는 점, 원고 사업장에 프레스기가 12대 설치되어 있고 20명가량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가 비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사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2006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임금에 대한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2007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1,700,000원이며 2008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6,787,930원에 불과한 반면, 2006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외주가공임이 194,163,610원이고, 2007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인적용역비가 111,313,080원이며, 2008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외주가공비가 194,325,850원인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1, 을 제4, 6, 1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경부터 ○○○○ 등으로부테 수주받은 휴대전화 숫자키 절단 작업 및 검사 작업 중에서 검사 작업 중 일부를 소외1 등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위 검사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점포 등에서 위 검사 작업을 한 다음 숫자키 1개당 5원 내지 8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재무제표확인원 상 외주가공임 등 항목 외에 위 하도급에 관한 비용이 계상될 항목이 없으므로 위 하도급에 관한 비용은 원고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중 위 재무제표확인원 상 임금 등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위 재무제표확인원 상 외주가공임 등 항목에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외주가공임 등의 전액을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보험료 액수를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과 보험료 액수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보험료 액수가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보험료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보험료 액수를 계산할 의무까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외주가공임 등의 전액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 및 그 임금액수와 그에 따른 정당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2009구합281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