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청구의소
2009구합286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지사 ○○○○사업소 소속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22. 19:35경 수차고 3번선 생략 객차 내 의자에 앉은 채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이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6. 10. 23.·비만도: 정상(168.8cm, 54.8kg)·혈압: 140/90mmHg·콜레스테롤: 170mg/㎗·CPK, total(심근경색의 지표로 사용됨): 148IU/L(참고치: 43~272IU/L)·종합소견: 심근허혈의심. 흉통, 가슴조임, 어지럼증 등의 협심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순환기 내과를 방문하시길 바라며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원인규명을 위해 내과방문하시어 재검 후 의사 상담을 요합니다.② 2007. 10. 22.·비만도: 정상(169.5cm, 55.5kg)·혈압: 125/76mmHg·콜레스테롤: 174mg/㎗·CPK, total: 216IU/L·종합소견: 황달색소 증가. 과로를 피하고 음주하시는 분은 금주하시고 추적검사를 요합니다.㈐ 망인은 1999. 1.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으나 사망 5년 전쯤 흉통을 호소한 바 있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1990. 8. 20. ○○○(2005. 1. ○○○○○○로 전환되었다) 산하 서울지방 ○○○ 소속 ○○○○○사무소(현재 ○○○○사업소)에 검수원(현재 차량관리원)으로 입사해 사망시까지 근무해 왔다.㈏ 망인은 09: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9:00에 퇴근한 후 휴식하고 그 다음날 09:00에 출근하는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5. 1. 1.부터 주간 근무 2회, 야간 근무 2회 후 2일을 쉬는 형태의 3조 2교대제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며, 야간근무시 휴게 1시간, 취침 4시간이 부여된다.㈐ 차량관리원은 열차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각종 장치별 이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수리하는 일을 한다. 망인은 차량관리2과에서 새마을·무궁화객차의 일상검수를 담당했다. 일상검수는 주행장치(차량외부 바퀴부분의 주행장치, 차량을 연결하는 장치, 제동장치)검수, 차내의 각종 설비 등 객차설비검수, 전기장치(객실 내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장치, 오물처리장치 및 차내의 각종 전기장치 등) 검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망인은 2008. 1.부터 2.까지는 주행장치 검수를, 2008. 3.부터 2008. 5. 7.까지는 설비장치 검수를, 2008. 5. 8.부터 사망시까지는 전기장치 검수를 담당했다. 여름철에는 전기장치 검수업무에 객실대 냉방장치(1량당 6개, 작업단위 8량당 48개)의 공기여과필터를 주2회 확인·청소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열차 1대에 대한 검수업무는 통상 5~6명 정도의 팀원들이 함께 했는데, 1근무일에 평균 4~6대의 기관차에 대해 검수를 시행했다. 도착검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출발검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이며, 1근무일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합계 약 430분에서 490분 정도였다.㈒ 2008. 7. 15.부터 피서철을 맞아 증가된 열차이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열차가 증편되었는데, 망인과 다른 동료 둘이 객차 8량 정도를 연결하여 새마을 임시열차를 새로 조성했으며, 망인 근무조에는 7. 15. 및 같은 달 21. 각 1대의 임시열차가 검수대상으로 배정되었다.(3) 이 사건 재해경위㈎ 망인은 2008. 7. 21. 19:00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해 18:49에 도착한 1558열차의 검수를 마치고, 20:30경에는 1510열차로 이동해 작업을 진행했다. 그 다음 1514열차의 변기세척장치를 점검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22:05 출발 예정인 1261 열차의 출발검수를 하고, 22:45경 다시 1514열차로 돌아와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23:00경 1560열차의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00:10경 샤워를 한 후 사무실 숙소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했다.㈏ 망인은 2008. 7. 22. 04:00경 일어나 05:05 출발 예정인 1551열차의 출발검수를 했고, 곧이어 04:55분 도착한 1412열차의 도착점검 및 정비를 시행했으며, 0640 출발 예정인 4215열차(임시열차)의 출발검수까지 시행한 후 07:00경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망인은 식사 중이던 07:15경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동료에게 07:45 출발예정인 1553열차의 검수를 대신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같은 날 19시경 원고는 망인의 동료에게 전화해 오전에 퇴근해 귀가했어야 할 망인이 연락두절상태라고 했고, 이에 동료들이 현장 작업시설 등을 수색하다가 19:35경 수차고 3번선에 대기중이던 10112호 객차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사망해 있는 망인을 발견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연구소· 심장에서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의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정도의 허혈성(관상동맥경화성) 심장 질환은 남녀 성인에 있어서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 질병인 점, 좌우 폐에 고도의 울혈 및 부종이 동반된 소견을 보는 점, 이러한 소견 외에 사인이 될 만한 다른 병변이나 외상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사망 당시의 변사자의 증상 등 사망경위가 심장성 돌연사의 그것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돌연사 한 것으로 사료됨.· 심관상동맥경화를 비롯한 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예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질병이며, 갑자기 증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사인이 된 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질환의 하나임.㈏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경우 사망 전 급격한 업무형태의 변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008. 7. 24.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다발성으로 확인되며, 심근경색 동반 소견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상 심근경색주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약 5년 전 흉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는바, 환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의원(권 ○○○연구소)· 동맥경화는 연령이 증가하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을 때 잘 생기고, 특히 주요 4대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며, 그 외에도 비만, 운동부족, 경쟁적이며 성취욕이 강한 성격,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경화성(허혈성) 심장질환은 위 원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잠복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등의 과격하고 갑작스런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후의 급변, 의료행위, 배변, 과음 등과 같은 기타 외력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면 급사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와 달리 신체적, 육체적 스트레스 강도가 크며,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이러한 기초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급성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망인은 갑작스런 증세(복통) 발현 후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상동맥경화성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생기므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전제된다면 업무기인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일시적인 유인이 가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급성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병원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온도변화가 심한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열차시간에 맞추어 정비를 끝내야 하는 압박감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성심근 경색증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의 질병발생과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학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8호증, 갑 9호증의 2, 갑 10 호증, 갑 11호증의 12, 갑 20호증의 1, 갑 22, 27호증, 을 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사업소, ○○○○의원(권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열차검수업무의 특성상 작업을 일정 시각(검수대상 열차의 출발예정시각)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긴장감,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 등 다소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서, 이를 장기간에 걸쳐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의 질환을 발병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등을 한 사실은 거의 없고(2008. 4. 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3회의 지정휴일근무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는 형태의 근무로 인해 망인의 생체리듬이 다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시 전날 19:00에 퇴근하여 당일 19:00까지 출근하는 것인 점, 2일간의 야간근무 후 2일간의 휴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사망 무렵 하계대수송기간을 맞아 임시열차가 증편되는 업무가 증가했다고 하나, 18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해온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⑤ 유전적 소인 역시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시 심전도 검사상 심근허혈 의심소견을 보였고, 이에 재검필요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검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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