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8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원고는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인바, 2009. 4. 2. 개최된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에 포함된 족구경기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위 각 상이를 이하 '이 사건 각 상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행사는 ①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만 한다)로서 주최자는 '○○○○○○○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고만 한다)이고, ② 목적은 ○○노련의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4건 등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들이며, ③ 참가인원도 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대의원 3인에 국한되고, ④ 참석 여부도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⑤ 사업주의 시설물이나 제공된 차량 등과 관련된 재해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단체협약 제16조에 기하여 2009. 3. 26. 소외 공사에 원고가 같은 해 4. 2.부터 이틀간 ○○시 이하생략 소재 대천 ○○○○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함을 통보하고 이를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출장근무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공사에 제출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일정표에는 족구경기가 포함되어 있었다.(2) 이에 소외 공사는 원고가 2009. 4. 2.부터 이틀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관외출장으로 처리하여 주었다.(3) ○○노련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 전에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에 알린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보고 안건은 '① 정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재정복지사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었고, 심의 안건은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임원 선출에 관한 건(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역본부의장), ③ 투쟁 사업장 지원에 관한 건, ④ 기타 안건'이었다.(4) ○○노련의 대의원대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2006~2008년에 개최된 대의원대회 역시 위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5)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한다)는 2008년 세 차례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련 임원진과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 갑 제7, 9, 1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노련의 활동내용, ○○노련 대의원대회의 기능,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 내용 및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과 관련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업무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은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외 공사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상이 중 일부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당초 명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합28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