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88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2. 9.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나. 재해경위 : 2006. 11. 29, 17:40경 작업을 마친 후 소외 회사에서 기르던 개를 인천 이하생략 소재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오토바이에 싣고 운전하던 중 19:10경 이하생략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다. 피고의 유록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5. 9.,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을 위해 작업 종료 후 개를 도살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산업용 목재 파레트를 제작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2:00까지이다.(2) 소외2은 평소 사업장 내에서 도난방지견으로 기르던 개 중 1마리가 잘 짖지도 않고 사람을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개를 잡아서 회식이나 하자고 망인에게 말한 바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그 개를 잡아 묶어 놓았다고 말하자 소외2은 작업을 마친 후 도살하여 오면 회식 겸 음주를 하자고 이야기하였다.(3)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에 작업을 마치고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개를 싣고 사업장을 나섰고, 소외2과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3, 소외4는 사업장 내 난롯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나머지 직원인 소외5, 소외6은 음주하기를 꺼려 17:00경에 퇴근하였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1명은 옆 창고에서 연장근무 중인 상태였다.(4) 소외2과 소외3, 소외4는 망인이 개를 도살하러 사업장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인근 무허가음식점에 간 것으로 예상하고 20 ~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18:30경에 되어도 망인이 돌아오지 않자 소외3, 소외4는 바로 퇴근하였다.(5) 소외 회자의 사업장은 평소 제재작업으로 인해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모여 사업장 내 드럼통 난로에 삼겹살 등을 구워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는 일이 매주 2회 가량 있었는데, 이러한 회식자리는 그날그날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을 뿐, 특별히 참석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업주인 소외2이 매번 이러한 회식자리 에 참석하였던 것도 아니었다.(6)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름철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개를 도살하여 보신탕을 끓여먹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원들 간에 특별히 협의하거나 숙지하여야 할 업무사항은 따로 없었다.(7) 소외2은 초의 회사의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장장인 망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에게 개를 도살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로 지급한 바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개를 도축하였던 것은 사업장 내의 전체 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가 같은 사업주 및 일부 동료직원들끼리 임의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갖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통근 중인 상태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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