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88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1999. 4. 1.부터 ○○○○○○○○○○(이하 "소외 회사") 생산관리부서 직원으로 근무다. 재해경위2008. 2. 13 05:00경 자택에서 수면 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같은 날 06:13경 사망(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 모두 급성심근경색)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7. 1.(2) 부지급사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다.- 만성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업무는 그 자체로 고도의 긴장을 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다.(2)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이상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3) 2008. 2. 11. 직장상사로부터 거래처 제안서 지연 제출과 관련한 심한 질책을 받았고, 사망 하 전인 2008. 2. 12. 출장 업체에서 압력이 높은 클린룸에서 작업을 하고 협력업체 관계자와 언쟁을 하는 등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4) 망인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무 내용 및 근무 관계(가) 소외사는 TV관련 자동화 장비(LCD) 설계 및 제조업체로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나) 망인은 199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LCD모니터 생산라인 설계 담당자(시스템2팀 차장)로서 ○○○○○○○, ○○○○○○○ 등에게 LCD모니터 등 생산라인자동화설비의 설계 및 납품을 하고, 그 수주를 위한 견적서 작성과 제안 설명회 및 A/s를 함께 담당하였다(다) 평일은 08:00부터 20:00까지 근무(상시 3시간 연장근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30 ~ 17:30)하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이며, 일요일은 매주 휴무이다. 매월 7 내지 8회 외근을 하였다(주로 A/S관련),(2) 사망 무렵의 근무 상황(가) 2008.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간 구정연휴로서 출근하지 않았다.(나) 2008. 2. 11.의 근무 내용 : 정상 근무(08:10 ~ 20:00)○ ○○생산성연구원에 당일 12:00까지 제안서(오토메크로 검사기)를 제출키로 하였으나 망인이 위 업체에 요청하여 제출기한을 1회 늦추었다가 결국 같은 날 15:00 에 3시간 지연 제출 하였다.○ 상사인 팀장 소외2 이사는 위 연휴기간 중 2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망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실한 제안서의 지연 제출에 관한 질책을 하였다,-자신이 작성한 종전의 제안서와 망인이 새로 작성한 제안서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거의을 정도로 부실하여 수주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연휴기간 중 출근하지 않아 결국 제안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다) 2008. 2. 12.의 근무내용 : 출장근무(08:30~20:00)○ 출장업체 : ○○○○○○○ ○○ 사업장○ 출장 물적 : 납품한 LCD장비를 시험 작동○ 작업 장소 : 위 회사 클린룸- 입장 전 몸의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클린복과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 하여 눈 외 모든 닌체부위를 덮고 들어가야 되고, 대기 압력은 60~70kg 정도에 이르러 다소 갑갑함을 느낄 수 있다.○ 위 납교 장비 중 제어부분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인 ○○○○○의 소외4 사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7:50 귀사 후에도 위 회사 실무자인 소외3 과장과도 30분정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퇴근하였다.(3) 망인의 펼소 건강상태(가)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다.(나) 사망 3년간 특이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나, 2004. 3. 5.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다) 2007. 9. 20.자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57.4cm, 체중 62.4kg, 체지방률 27.8%로 비교적 과체중 상태 히스테롤 242mg/dl, 중성지방 129mg/dl, 고밀도콜레스테롤 45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171mg/dl으로서 고지혈증 증세(4) 망인의 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 망인 2008. 2, 13. 흉통 증세로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 치료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을 통한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발병에 기여하고,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도 기여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공단 자문의망인의 평소 업무 내용과 사망 직전 근무현황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 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비만과 고지혈증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하여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다) ○○○○○○○○○○○○○○○○○병원장○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 증으로 인해 발생하 죽상반이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갑자기 파열함으로써 혈전이 생성 되고 이로 인해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병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및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심신의 스트레스가 발병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병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일반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약 2.2배의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비만 및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의 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징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1994년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LCD모니터 생산라인의 설계 업무 등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20:00 이후에는 퇴근을 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사망 3일 전은 구정 연휴기간으로서 출근하지 않고 5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사망 이틀 전 출장업체의 클린룸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대기 압력이 다소 높은 클린룸에서 확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환경에서의 근무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협력업체 관계자와 한 말다툼은 서로 업무적으로 의견이 달라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사망 전날 상사로부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받은 질책은 망인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통상 직장생활에서 있을 수 있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에 있어 비만, 고지혈증 등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었고, 막인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2) 소결 : 당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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