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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2009구합291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58,715,24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명영업소에서 5급 운전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1995. 7, 20. 경 업무수행 중 봉고차 적재함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재해를 입은 그 가족인 소외1,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36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 손해 366,771,832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67,771,832원과 그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그에 따라 원고 등은 1997, 5. 21. 위 회사와 사이에 합의금 35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재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재해로 인한 요양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다 지급받았다.다. 한편,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1997. 4. 26.부터 2008. 10. 23.경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계획인데, 원고가 나항과 같이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합의금에 상당한 보험급여 390,353,987원을 받거나 받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제3항, 제8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97. 4. 26. 부터 1997. 8. 31. 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4,426,500원, 1997. 9. 1.부터 2003. 2. 4.까지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107,229,360원, 1997. 4. 26.부터 2008. 10. 23.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127,577,750원, 1997. 5. 1. 부터 2008. 9. 30.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19,481,630원 합계 258,715,240원의 기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131,638,747원은 향후 지급할 간병급여에서 충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그 중 부당이득징수 부분을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때 그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징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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