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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250,2심-대법원,2011두200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2 01:30경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성심근경색은 과로나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원인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존재하여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 회사 ○○지점의 수석팀장 겸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 개인택시사업자 308명, 6개 택시회사 및 관공서를 상대로 차량 판매영업을 담당하면서 판매 실적과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소외1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상당한 기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영업1팀 팀원들간의 불화, 법인택시의 할부금 연체, 판매차량의 시동 꺼짐이나 급발진사고 처리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그와 같은 원인으로 소외1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소외1이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인정사실(가) 소외1은 1990. 3. 28. 소외 회사의 차량판매원으로 입사하여 영업대리 및 영업과장을 차례로 거쳐 2006. 1. 1.부터는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등 6개 택시회사, 주식회사 ○○운수 등 2개의 운수업체, ○○농협 등 2개의 금융기관, ○○시청 등 3개의 관공서, ○○자동차학원의 담당자로 차량판매영업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업무 태양, 업무량 등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나) 소외1은 2008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59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팀원 3명이 같은 기간 동안의 판매한 차량(49대)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소외1이 팀장으로 있는 소외 회사 ○○지점 영업1팀의 전체 영업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다) 소외1은 2008. 10.경 기판매한 택시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었고, 2008. 11. 18.경에는 고객(소외2)이 소외1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이 급발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1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위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소외2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외2으로부터 계속하여 항의를 받았다(소외2이 2008. 11. 19. 이후에 소외 회사로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 소외1은 사망하기 전날인 2008. 11. 21.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출근 하였다가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만경로터리클럽 행사(전라북도 총재 공식방문 모임)에 참석하였고, 퇴근을 한 후 19:00경 만경로터리클럽의 회원인 소외3을 만나 차량구입과 관련한 상담을 해준 다음 2008. 11. 22. 01:30경 귀가하였다[소외3은 2009. 4. 1.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2008. 11. 21. 19:00경부터 약 2시간 가량 소외1과 차량 구매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 이를 근거로 피고는 같은 날 21:00 이후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소외1의 행적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을 제2호증 업무상 질병판정서), 원고가 2010.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3의 진술서(갑 제13증)에 의하면, 소외3은 2008. 11. 21. 19:00경부터 2008. 11. 22. 01:30경까지 사이에 소외1과 차량 구매 상담 및 만경로타리클럽 운영 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마) 소외1은 2008. 11. 22. 01:30경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같은 날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원고는 ○○병원이 아닌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 한다(을 제3호증)], 위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학과의원 의사 소외4는 '외상 등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을 발견할 수 없었고, 2008. 11. 21. 밤늦게 귀가하였다가 2008. 11. 22. 01:00경 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외에 다른 사인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을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고, 다른 심장질환(심근염, 심근비대, 심남염, 편막증 등)보다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바) 사망할 무렵 소외1은 비만 상태였고(키 : 170m, 체중 : 80kg), 2002. 11.경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002. 11. 20.부터 2002. 12. 3.까지 입원치료를, 2002. 12. 10.부터 2008. 10. 24.경까지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당뇨, 혈압 및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최고혈압/최저혈압 : 150/100mmHg)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부정맥이 청진된다는 진단을 각 받았고, 사망하기 전 2-3년 동안 고혈압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였다.(사) 소외1은 2002년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부터는 금연을 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주 2-3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소외1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작스런 사망의 경우 가장 많은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등이 의심되지만, 소외1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에 의하여 사망진단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이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가 불가능하다.(나) 원진재단부설 ○○병원(2009. 1. 29.자 업무관련 평가소견서)소외1은 사망 전 2~3개월 동안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팀장으로서의 책임과 팀원들간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2008. 11. 중에는 판매한 택시 차량의 할부금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판매한 개인택시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택시 소유주의 책임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파악되고, 사망 전 2~3개월 동안의 한시적 스트레스와 사망 2~3일 전부터의 급발진사고에 대한 책임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갑작스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다) ○○병원(2010. 4. 13.자 사실조회회보)소외1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사망원인 및 뇌경색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사망진단서 상 소외1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소외1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사인은 추정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사망 당시 호송되었던 병원(○○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작성되었고, 그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 본인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을 제3호증)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소외1의 직접사인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추정한 근거 역시 막연히 이 사건 상병 외에 다른 사인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외1이 사망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업무의 태양 등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인 소외5의 증언, 갑 제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소외1이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상당히 비만인 상태였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2002.경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고혈압 및 간장질환 등의 증세도 있었는바, 위와 같은 소외1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의 업무 관련 평가소견서(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소외1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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