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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918,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생략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94. 5. 1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3과 용접반 조장으로서 자동차 쇼바 자동라인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기계 트러블 발생시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함나) 2008. 6. 5. 12:15경 생산2부 용접라인에서 용접로봇의 기계이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비 부스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나오던 중 넘어져 ○○시 이하생략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7경 사망2) 망인의 사인 : 불명(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단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담당의는 내인성급사로 추정하였다)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0. 30.,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2005. 1. ○○○○○○○○○○ 병원에서 진단받은 심장근육병증,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 승모판 탈출의 질환은 갑자기 부정맥을 유발하여 언제든지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근무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업무상 과로와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10호증,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전 연속 5주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것이 망인의 지병인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용접로봇 수리작업을 마치고 공구를 갖고 나가던 중 넘어져 결국 사망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들고 있는 바, 결국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2) 살피건대, 갑제7 내지 11, 13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6 내지 19호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거나 적어도 피고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소외 회사는 주·야간 근무를 조별로 1주간씩 순환교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장과 직장에게 보고한 후 주·야간근무를 변경할 수 있되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직장연맹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보름가량 휴직하였다가 2008. 4. 28. 복직하여 사망 전주인 2008. 5. 31.까지 5주 연속 야간근무(21:00경부터 다음 날 8: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나) 비록 망인이 부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보다 자유로운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신체적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측에서는 망인에게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한 바 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는 아니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 사업장은 80dB 내지 90dB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업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등 그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다.라)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마) 비록 망인이 2005. 1. 경 ○○대학교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근육병증,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 승모판 탈출'의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바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은 대개 예후가 양호하여 급사에 이르는 경우는 혼치 않으며, 또한 망인의 위 심장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가해지는 경우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바) 설령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추단될 때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판결), 망인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진단받고도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가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사) 특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앞서 본 심장질환 이외의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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