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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906,2심-대법원,2010두45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2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3.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26.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만성호흡부전으로 추정,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망인의 사망은 식도정맥류가 동반된 간경화에서 발생된 간 담도암의 다발성 폐전이로 판단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 및 ○○○○병원의 각 소견서 기재 내용, 망인이 약 22년동안 광원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한 빈번한 세균감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의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망인은 2007. 7.경 ○○대학교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진단받았으나 2007. 10. 31.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은 외에 담도암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7. 4.자 간 MRI 영상과 2007. 11. 21.자 복부 CT 영상을 비교해 볼 때 간 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3와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이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담도암으로 인한 간부전 및 폐전이로 판단한 점, 위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망인의 임상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이 아닌 담도암으로 판단하고 있고, 망인은 병형 1/2,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지 8개월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6호증의 2 내지 5,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또는 그로 인한 빈번한 세균감염,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들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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