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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9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991,137,9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금 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Ⅹ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합계 1,727,426,500원의 확정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노동부장관의 1996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Ⅹ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확정보험료 합계 2,628,460,990원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기신고 납부한 확정보험료를 공제한 후 1992. 12. 21. 원고에게 991,137,930원(가산금 포함)의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혐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이후 피고는 2000.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가산금을 제외한 확정보험료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00. 3. 24. 원고에게 위 2000. 3. 17.자 감액결정은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라.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주위적 청구로 위 2000. 3. 24. 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0. 8. 30.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무효확인을, 나머지 부분(보험료 본체 부분)은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00. 9. 18. 원고에게 991,137,930원(가산금 포함)의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4호증의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채권은 구 산재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98조에 의하여 1999. 12. 31.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2000. 9. 18.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②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납부서 원부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은 보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고 따라사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으로 서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③ 설령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00. 3. 17.자 감액결정 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븐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95조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료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된 납부 기간 경과 후에 새로 진행한다. 그런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 21. 원고에게 1996년도 확정보험료 991,137 930원(가산금 포함)을 2000. 1. 7.까지 납부 하라는 내용의 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채권은 2000. 1. 7.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 21. 원고에게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각 공사부문별로 작성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세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지사장 관인을 날인한 후 2000. 1. 7.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면서 위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을 '○○○○지사'로, 계좌번호를 '○○○○○○'로 기재한 납부서 원부를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서는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 원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서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서 원부에 납부금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징수 통지서를 통하여 납부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징수권자의 권리항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의하면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2000. 3. 17.자 감액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위 ①, ② ③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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