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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32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모 원고3(원고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 ○○광업소에서 1966. 3. 1.부터 1981. 12. 1.까지 약 15년 9개월간 선탄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8. 3. 9. 자택에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시체검안서 상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호흡부전(추정)', '진폐증(추정)', 발병일시 수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08. 5.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고령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폐부종, 기관지염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다.구분판정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 결과 장해 등급11983.0/0(의증)---22002. 8. 6.0/0(의증)-FO(정상)정상32003. 9. 27.1/0(1형)-FO(정상)13급 12호42005. 1. 5.1/0(1형)tbi, O/sFO(정상)13급 12호52006. 2. 28.1/0(1형)PIs, od(무기폐)FO(정상)13급 12호62007. 3. 15.0/1(정상)-FO(정상)정상나) 망인은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3. 1. 10.경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을 통원치료 받았고, 2006. 5. 2.경 우측 폐하엽에 급성기관지염이 발병하여 항생제를 1주일간 투여받고 완치되어 퇴원하였으며, 그 후 2008. 3. 4.까지 주로 호흡곤란을 경감케 하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와 기침 객담 등을 통원치료 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 망인은 진폐증으로 1형 또는 의증 판정을 받았고 폐기능은 정상범위였으며 직접사인은 검사소견 등으로 보아 폐렴 또는 호흡부전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는바, 폐렴의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망인이 고령이었으며 진폐병형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 : 진폐정밀검사결과 장해등급이 13급 또는 정상이었고 진료기록상 진폐증이 우하엽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기관지 병으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 망인은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07.까지 진폐병형이 1/0(1형), 심폐기능이 FO(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흉부CT나 기관지경 검사에서 기관지협착에 의한 무기폐 및 만성기관지염의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2008. 3. 4.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는 폐렴 또는 폐부종에 의한 음영이 겹쳐 있었으며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볼때 망인은 진폐증이 아니라 폐렴과 기관지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2 : 망인은 2007. 진폐정밀검사 시 심폐기능이 FO(정상)이었고, 2008. 3. 4.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는 폐부종,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망인의 심전도상 부정맥(arrhythmia)과 불완전 우각차단(incomplete RBBB)이 나타나고 고혈압 치료를 권유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우 심부전 가능성이 있다. CT나 기관지경상 우측 기관지협착에 의한 무기폐, 기관지염 소견이 있으나 2008. 3. 4.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상 진폐병형의 악화보다는 폐부종 소견이 더 명확하므로 진 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의료법인 ○○병원의 소견조회 회신서(1)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2(t/q)이며, 그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 염, 폐대기포 등이 있었다.(2) 진폐증은 본질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는 질병이며 망인에 대한 2005. 6. 23. 흉부CT 상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우폐중엽 기관지 일부분의 협착, 폐쇄로 폐엽의 일부가 파괴, 분괴된 소견이 보이고 그 후 수년간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호흡부전으로 추정하였다.(3) 망인에 대한 2003. 11. 10.자 진료기록지, 입원 및 진료 담당의사와의 상담, 방사선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시체검안서 상 발병일시를 수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재하였다.바)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05. 1. 28. MRI 검사결과 우측 소뇌 부위 경색으로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고 어지럼증 및 보행불편을 호소하 였으나 그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사)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에 대한 흉부단순촬영, 폐 전산화 단층촬영, 기관지 내시경, 폐기능 검사를 통하여 진폐증, 기관지 협착 및 색소침착(기관지 탄분섬유화증으로 판단됨)으로 진단하였다.(2) 망인에게 발생한 폐확산능(DLCO)의 감소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관지 탄분섬유화증은 고령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아)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흉부 사진상으로 양측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삼등분하면 상부보다 중부와 하부에 더 많이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영의 수와 크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분류법에 의하여 2/2(음영의 직경이 1.5-3mm), t/q로 표시된다. 그러나 x-ray 사진상 진폐증의 음영과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음영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2)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발병원인을 불문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어 망인에게 사망할 무렵 발병한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하였다.(3) 뇌졸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고혈압에 대한 약을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혈압은 정상범위였으며, 2007. 5. 12. 심전도 검사상 특별히 문제될 소견은 없었다.(4) 망인이 2008. 3. 4.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폐, 기관지에 염증소견이 악화되고 전과 같이 심장은 약간 커진 상태였으며 가벼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내복약을 처방받아 갔다.(5)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증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아니고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및 우측폐 중엽기관지의 협착소견 등으로 인한 염증의 발생과 악화 등이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사진상 진폐병형은 2/2(t/q)이고 2005.과 2008. 흉부 x-ray 사진상 일정한 진폐병형을 보여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외 폐부종, 폐렴, 기관지염의 소견을 보인다.(2)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은 피고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이고 석탄 분진 노출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3) 망인의 사망 직전 흉부 x-ray 사진상 심장 우변쪽으로 음영이 보이고 이 음영이 진행성 섬유화 병변일 경우 진폐병형을 4A라고 할 수 있으나 폐부종 및 폐렴 음영과 겹쳐 있어 진행성 섬유화 병변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4) 망인은 수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흉부 X-ray 사진상 심비대 및 양쪽 폐야의 폐부종이 있는데,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 무렵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으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과 기관지염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또는 기관지염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폐부종은 진폐증보다는 심장 및 신장 질환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심부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폐렴, 기관지염 및 폐부종이 모두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직접적 사망원인 및 호흡부전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차) 진폐증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에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 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 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진폐정밀검사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3.부터 2006.까지 비교적 경미한 1/0형(1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2007.에는 오히려 0/1(정상)으로 판정된 점, ②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2/2(음영의 직경이 1.5-3mm, t/q)이어서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던 점, ③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하)는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폐렴과 폐부종 모두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데 2008. 3. 4.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는 폐렴 또는 폐부종에 의한 음영이 겹쳐 있는 등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부전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망인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흉부 x-ray 사진상 심비대 및 양쪽 폐야의 폐부종이 있었고 폐부종 은 진폐증보다는 심장 및 신장 질환에서 자주 발생하는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만75세(생략생)의 고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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