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2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8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9. 3. 25. ○○정형외과의원에서 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2년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7. 3.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4. 12. 31.까지는 취부공으로 선체생산부에서 단순취부업무를, 1995. 1. 1.부터 1997. 8. 31.까지는 신호수업무 및 일부 취부업무를, 1997. 9. 1.부터 2001. 2. 교까지는 신호수업무를, 2002. 2. 6.부터 2006. 9. 경까지는 철의장공장에서 용접업무를, 2006. 10.경부터 2008. 6. 1.까지는 소조작업장에서 용접업무를 각 수행하여 왔고, 2008. 6. 2.부터 3개월간 직종전환교육을 받은 후 현재까지 소조립부 소조공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가 용접 작업시 취급하는 작업도구는 C02 피더 약 5kg, auto carriage 약 5kg, 취핑함마와 펜치 약 0.5kg, air grider 약 3.5kg 정도이며, 취부 업무 수행시에는 망치, 함마, 레바플러 등을 사용하였다.다) 원고의 일일작업시간은 9시간으로, 철의장공장에서 용접작업은 1일 2.5시간, 대기시간은 5시간, 슬래그 청소 시간은 미간, 케이블 정리 및 청소 시간은 0.5시간이고, 소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은 1일 4시간, 인접거리 이동시간은 1시간, 대기 및 이동 시간은 2시간, 슬래그 청소 시간은 1.6시간, 케이블 이동시간은 0.4시간 정도이다.라) 원고는 생략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44세였다.마) 원고는 1994. 9.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양측 무릎 연골 경화증으로 휴직하였고, 2001. 2. 21.부터 2001. 11. 31.까지는 좌측 쇄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2. 4. 1.부터 2002. 11. 30.까지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현재 장해등급 제14급 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정형외과의원오랜 기간의 작업활동으로 인해 양측 슬관절부 내측 관절면 압통 및 맥머리 검사상 양성소견 보이며, 우측 견관절부 전후측 압통 및 운동제한(굴곡, 신정 90도)이 있다.(2) ○○○○대학교병원조선소의 용접공, 취부공처럼 지속적으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지속적인 굴신 업무에 종사했던 작업자의 경우에 퇴행성 반월상 연골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많고, 원고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업무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한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등 취미활동 경력이 없다면 나머지 요인은 대부분 작업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견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이 확인되고 현재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힘이 드는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상기 증상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3) ○○대학교 ○○○병원충돌증후군 및 근상근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흔한 원인으로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들고 일하는 자세, 어깨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 등이 연관성이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2년간 선박용 부재의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 작업 중 부재의 이동 작업(체결 작업 포함), 부재의 배열선을 정렬하기 위한 망치질(5kg 상당, 일 50~60회), 배열선 고정을 위한 레바블럭 작업 등은 상병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으로 총 2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반월상 연골손상은 슬관절 굴곡 위치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되에 대퇴의 회전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 진술에 따르면 취부나 용접 작업은 슬관절 굴곡 위치에서 회전 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일일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총 2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결론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위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작업 내용상 비교적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슬관절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지 않아 양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MRI상 만성 파열로 판단되어 업무 내용과 인과관계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됨.(2)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작업시 자세가 오랫동안(30분 이상) 쪼그려 앉거나 계속 무거운 것을 들고 앉았다 섰다하는 작업내용이 없으므로 비슷한 연령대의 반월상 연골에 올 수 있는 퇴행성 변화 정도로 사료되어 작업과 연관 관계 없으리라 사료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근상근건 파열은 최근 작업 이 견관절부에 무리한 외염이 가는 일이 없어 금번 작업과 인과관계 희박하다 사료됨.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치료경과,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작업현장사진, 경력, MRI,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입사 이후 업무전환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작업내용상 슬관절과 견관절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의 업무 분석상 장기간 동안 상지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어깨 높이 이상으로 상지를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찾아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에 변성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MRI 필름상 40대 중반임에도 우측 어깨의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과 견봉쇄골관절비후로 인한 극상건 충돌 소견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진행된 어깨의 퇴행소견을 보이고, 40대에 어깨에 전형적 퇴행변화 자체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도 작업적 요인이 어깨 통증의 상당 부분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RI상 완전 파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어깨에 순간적 힘이 걸리는 작업을 종종 해왔고 어깨의 외전 및 굴곡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해당 근육의 건이 건염을 거처 부분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되어 직업적 요인이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양쪽 무릎의 MRI 사진상 모두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로 부위는 후각부인바, 원고의 직종과 근무경력, 작업자세, 작업 중 잦은 슬관절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내측 반달연골 후각파열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마) 필름감정의(○○대학교 ○○병원) 필름에서 양측 내측연골판 파열, 양측 외측 원판상 연골판 파열이 인지되는바, 연골판 파열은 주로 외상으로 발생되며 비외상성은 퇴행성 관절염의 형태로 생기는바, 원고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다. 양측 모두 내측 연골판 후각부의 횡파열이고 파열의 정도는 관절면과의 소통이 없는 중정도인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사료된다.원고는 퇴행성 파열로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닌데,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고 일했다는 점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나 퇴행성 파열의 가중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고, 작업의 과중성이 만성적이고 점차적인 퇴행성 변화를 과중시켰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바, 이 사건 상병 상태는 업무 외적인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발병하여 현재의 상병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벗어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 내측 슬관절의 퇴행성 파열로 직업과의 연관성은 경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9. 9. 4.경부터 같은 해 17.경까지 양측 무릎연골 경화증으로 신병 휴직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 이후부터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 하고 무거운 부재 및 공구를 들고 이동하며 해머 등을 이용하여 망치질을 하는 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릎 및 어깨에 무리가 가하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취부 및 용접 업무에는 부재를 들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거나 이동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어깨, 무릎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직업관련성 평가 소견과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작업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전제로 평가를 한 것인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 후군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직업관련성 평가 소견 내지 신체감정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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