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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

2009구합29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39,2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미성년자인 원고는 2008. 1, 29. 23: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 배달을 가던중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소외1 운전의 화물차에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안면부 좌창 및 뇌진탕, 요부염좌, 좌측완관절의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2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다음, 그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6,681,450원, 휴업급여 4,413,680원, 장해급여 4,646,360원 등 합계 15,741,4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 2. 19.과 2008. 6. 12.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7.과 2008. 8.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소외1은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8.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84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소외1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그 금원의 명목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이 포함된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그 일부조로 수행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1의 일방적인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나이 어린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6,000,000원은 이를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 보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금액이고, 또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피고에 의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6,000,000원을 모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 특정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있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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