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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1984. 4. 14. ~ 1987. 10. 11. ○○○○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다. 재해경위 :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 2008. 2. 11. ○○○○병원에서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6. 17.(2) 부지급 사유 : 망인 사망과 기존질환(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진폐병형(1/0), 심폐기능{FO(정상)}, 심폐기능도(정상)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흉막염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으로 장기간 요양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 검진결과(가) 1996. 4. 22. :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나) 1999. 10. 12. 및 같은 달 25.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다) 2001. 6. 25.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 br로 요양대상으로 최종 판정(2) 망인 치료 전력 및 건강 상태(가) 진폐증 치료(○○○○병원)○ 1999. 1. 17.부터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상세불명의 가습통증, 2001. 8. 6.부터 2008. 2. 11.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 폐렴으로 검진 및 치료○ 이상 증세- 2005. 11. 11. 팔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이 불편하여 ○○병원 전원, 두부CT 촬영결과 양측 뇌 만성경막하혈종 진단, 7일간 입원치료 후 뇌증상이 치유되어 2005. 11. 17. ○○○○병원으로 귀원, 보행 등 일상의 생활처리 동작은 정상- 2007. 11. 16.경부터 호흡기능이 저하되고 입맛이 없어 기운도 없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기침이 나고 숨이 차 밤새 고통을 호소- 2007. 12. 3.부터 누런 가래가 나오고 호흡곤란이 악화- 2007. 12. 15. 전신기능 저하로 ○○병원 두부 CT촬영결과 특이소견 없어 2007. 12. 16. 귀원(거동 힘들고 의사소통 및 침상위에서 보호자 부축으로 앉을 정도)(나) 진폐증 외 치료(○○의료재단 ○○병원)○ 경막하혈종출혈(이하 '이 사건 뇌경색')- 2005. 11. 7. ~ 2005. 11. 11. : 만성경막하혈종으로 두개천자술 시행- 당시 기면상태의 의식저하, 양측하지근력 약화 상태- CT상 양측 만성경막하 혈종 외 뇌손상소견은 없었다.○ 2007. 12. 15. 상세불명 뇌경색증 치료 : 당시 경막하혈종 소견은 없음(3)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2 : 진폐증에 기인한 폐렴 악화로 사망○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은 진폐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것에 기인한다.○ 진폐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등의 심폐기능 저하로 인해 객담 배출이 용의하지 않은 환자에서 폐렴이 발병하기 쉽고 자주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 진폐증 및 만성기관지염 환자는 폐렴이 발병할 경우 패혈증으로 악화되어사망할 확률이 높다.(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으로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2007년 및 2008년 흉부 x-ray 사진상 폐렴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2005. 11. 20. 이전까지는 호흡기 계통이 양호하였으나, 2007. 11. 13.부터 사망시까지 호흡기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1999년까지는 정상 소견이고, 2002년 내지 2004년에는 중등도의 감소 소견이었다.○ 망인의 나이(74세), 당뇨병, 경막하출혈, 뇌경색증 등의 기존 질환은 폐렴, 패혈증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경과 악화,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망인은 폐렴(중간선행사인)에 의한 패혈증(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만성경막하혈종의 발병원인은 고령, 고혈압,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나, 대부분 외상이 원인이다.○ 망인은 이 사건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과 오랜 침상생활, 망인의 고령, 당뇨, 전반적인 신체약화와 영양섭취 불량 등이 겹쳐서 폐렴이 발병하였고, 다만 진폐증은 폐 기관지 감염 발생 여건이 되므로 진폐증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4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기재, ○○○○병 원장, ○○병원장 및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망인의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인 단순형 진폐증으로 최초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고, 2005. 11. 20. 이전까지는 양호하였다가 2007. 11. 13.부터 사망시까지 호흡기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2) 망인과 같은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3)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과 오랜 침상생활, 당뇨, 전반적인 신체약화와 영양섭취 불량 등으로 전신쇠약 및 면역저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폐렴과 패혈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망인은 2007년 및 2008년경에는 폐렴 소견이 없었고, 진폐증이 진행되지도 않았다.(5) 망인의 나이, 당뇨병, 경막하출혈, 뇌경색증 등의 기존 질환이 폐렴, 패혈증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경과를 악화,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과 패혈증은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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