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29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807,2심-대법원,2012두13504,3심【주문】1.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1977. 3. 1.부터 무연탄광업 등을 영위하는 ○○광업 주식회사 등에 광원으로 입사하여 10여 년 동안 근무한 후 2007. 6.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8.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7. 10. 1. 축적된 탄분으로 인한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인 대음영이 있어 진폐증의 병형은 4A, 심폐기능은 장해가 없어 정상(FO) 상태로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여 신체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8. 10.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8. 12. 11. 같은 상태로 신체장해등급 1 판정을 받았다가, 2009. 2. 15.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3. 5.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 소외1이 진폐증이 아닌 위암 및 위암의 간담 전이에 따라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다가 스트레스와 약물 치료로 위궤양이 발생하여 위암으로 전이됨에 따라 위암으로 사망하였거나, 소외1의 진폐증이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여 그 자체 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인 4A 병형이었던 데다가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있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소외1이 진폐증과 그 치료로 인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여 위암으로 전이되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드는 증거에 의하면, 진폐증이 위암을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2) 다음으로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앞서 본 진폐증과 달리 2007. 3.경부터 ○○○○병원에서 초기인 위암 1B기로 진단받아 2007. 4. 4. 위아전절제술 및 광범위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고, 2008. 9.경 위암이 재발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며, 2009. 1.경 위암이 다시 재발하고 폐렴이 병발하였으나 위암 말기라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2009. 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 진폐증과 상세 불명의 호흡 이상으로 진통제, 포도당 수액, 승압제를 주사 또는 투여받은 사실, 소외1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는 소외1의 선행사인을 진폐증,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본 사실, 한편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의 저하 및 저항 력의 감퇴로 인하여 폐렴균에 쉽게 감염되고 폐렴균이 동반될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소외1은 진폐증에 더하여 위암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폐렴이 더욱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었고 폐렴으로 인한 기관지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10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외1의 진폐증이 그 자체로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외1이 진폐증과 위암으로 전신 상태가 불량해져있고 면역체계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렴이 쉽게 유발될 수 있었고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소외1 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가 그와 어긋나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298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