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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937,2심-대법원,2010두274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5.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 주식회사의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10. 비계를 옮기기 위하여 앞으로 밀다가 위 비계가 원고를 덮쳐 비계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우측 수부 염좌,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군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제 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4. '우측 수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인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근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제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07.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여 오면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손, 팔, 경추부에 있던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 및 이 사건 이후의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4. 10.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목공, 보통인부, 조경공, 콘크리트공으로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2006. 12.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는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월별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기간근무일수(일)기간근무일수(일)기간근무일수(일)2004.10.302005.8.212006.6.72004.11252005.9.212006.7.12004.12262005.10.192006.8212005.1.242005.11.02006.9222005.2.172005.12.112006.10.262005.3.02006.1.212006.11.282005.4.02006.2.222006.12.242005.5.202006.3.292007.1.122005.6.142006.4.302007.2.242005.7.212006.5.102007.3.31근무일수 합계177 184 196월 평균 근무일17.7 18.4 19.6(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4. 19.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경과 및 치료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에 원고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내원일자의료기관명진단내용치료당시 원고의 진술2007.3.13.2007.3.14.2007.4.13.○○정형외과의원우측 수부 염좌비계에 눌려서2007.4.13.2007.4.16○○○○○○○○○○병원우측 수부 좌상, 우측 수부 관절염넘어지는 물체에 다쳤다2007.4.27교도소 내팔, 다리의 통증을 호소 2007.5.7.○○○○○○○○○○병원우측 수부 좌상, 우측 수부 관절염넘어지는 물체에 다쳤다2007.6.26.교도소 내 들어오기 3개월 전에 다쳤다2007.8.24.○○○○병원우측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수부 다발성 관절통 2007.10.5.○○정형외과 가정의학과의원관절통(증)-어깨 부위,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관절통(증-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2007.10.6.○○○○병원우측 상지, 경추부에 대한 근전도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 2007.11.26.2007.11.27○○○ 신경외과의원윤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 승모근, 손, 손가락2007.3.에 철재에 깔렸다.2008.1.23.○○○○○○○○○○병원우측 견관절통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통증은 3년 전부터 있었다2008.1.25.○○정형외과 가정의학과의원관절통(증)-어깨 부위,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관절통(증-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2008.1.28.○○○○병원우측 견관절 만성근막통 증후군 및 다발성 관절통 2008.1.29.○○○○○○○○○○병원우측 견관절통 2008.2.1.2008.2.2.○○정형외과 가정의학과의원관절통(증)-어깨 부위,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관절통(증-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2008.2.11.○○○○병원경추 염좌,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2008.10.7.○○○○병원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① 2008. 1. 28.자 소견서원고는 우측 견관절 만성 근막통 증후군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현재 작업 복귀가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의 안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신체적 활동이나 일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② 2008. 2. 11.자 소견서원고는 2007. 3. 작업중 수상후 계속적인 경부통 및 우측 상지통이 있어 타병 원에서 시행한 MRI상 경추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있으며, 현재 우측 수부 감각저하·마비 소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③ 2008. 10. 7.자 소견서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되었고, 현재 상지 위축 및 위약감, 감각저하 소견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며, 수술일이 연기될수록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것이라 판단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① 자문의 12008. 1. 30. 촬영한 MRI 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의 소견은 인지되나 명확한 국소적인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진료기록부에서도 원고의 경추 염좌 및 제5-6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MRI 사진만으로는 원고의 경추부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간 판탈출증 혹은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자문의 2이 사건 사고 경위상 2007. 3. 10 수상 후 우측 수부에 대한 진료기록만 있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진단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우측 수부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③ 자문의 32007. 3. 10.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초진기록지상 우측 수부 염좌에 대한 기록외에 다른 증상의 호소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모호한 상태로서 우측 수부 염좌만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① 자문의 1산재 요양 상병으로 우측 수부 염좌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쇄골간 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개인질병의 악화이므로 산재 대상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관절통, 관절염, 만성근막동통증후군, 경추 염좌 등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된 현재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자문의 2MRI 등의 필름 확인상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 및 수핵의 변성 등을 동반한 추간공협착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은 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 신청 상병 중에 우측 수부 염좌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0, 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4, 5, 6, 7, 을 제5호증 의 1, 2, 3, 4,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월 평균 근무일수가 17~20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에는 우측 수부 염좌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사고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07. 10. 5. 전까지 경추부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2008. 1. 23.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는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통증은 3년 전부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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