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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3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1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961,330원 및 산재보험료 3,2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21, 2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대 440.4m'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8. 3. 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15.부터 2008. 9.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나. 원고는 2008. 7.경 ○○○○○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08. 1.부터 같은 해 6.까지 41명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73,5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08. 11. 30.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961,330원(연체금 178,410원 포함),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3,288,050원(연체금 610,470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1)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에게 건설업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행한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부과한 것으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1/2 부분의 공사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 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1/2 부분 공사에 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연면적 1,594.13㎡인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원고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공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 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 보험료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일용근로자의 고용에 관하여도 고용보 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2 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21조는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 적용 제외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2008. 3. 15.부터 2008. 4. 10.경 까지 실시한 공사는 각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실시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3층 1/2 부분과 4층 부분에 관하여 2008. 5. 19.경 부터 2008. 6. 2.경까지 시행한 공사비로 19,170,581원, 이 사건 건물의 3층 나머지 1/2 부분에 관하여 2008. 7. 중순경부터 2008. 8. 15.경까지 시행한 공사비로 5,000,000 돈 원,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2008. 9. 8.경부터 2008. 9. 20.경까지 시행한 공사비로 17,355,500원이 각 소요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는 층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로서 각 층별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기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008. 7.경 ○○○○○장에게, 2008. 1.부터 2008. 6.까지 반기 동안 41명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73,5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인 2008. 3. 15.부터 2008. 6.까지 사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일용노임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기간 및 금액 등이 위 신고 내용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 금액의 발생 원인이 된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7) 원고는, 피고가 최초 보험료 부과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후 다시 건설업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2008. 3.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의 보험 관계 성립일은 시공일인 2008. 3. 15.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법정납부기 한은 그로부터 70일이 되는 2008. 5. 26.까지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610,470원{= 2,677,580원 × 12/1,000 × 19개월 (2008. 5. 27. ~ 2009. 11. 30.)}으로, 고용보험료의 연체금을 178,410원{= (612,720원 + 170,200원) × 12/1,000 × 19개월 (2008. 5. 27. ~ 2009. 11. 30.)}으로 각 산정한 것은 적법한 산정 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8) 원고는, 피고가 최초 보험료 부과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음에도 수개월 후 다시 건설업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등 처분에 일관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신고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원고가 ○○○○○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액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임 을 확인하여 건설업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다는 측면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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