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30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8. 18. ○○부 소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항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1. ○○○○○○의 ○○공항 업무 인수 이후로는 ○○○○○○ ○○지사의 소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7. 7. 13. 각혈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데 이어, 2007. 9. 16. 18:30경 ○○공항 내 소방차고 밖에서 쪼그려 앉아 다시 각혈을 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진료를 받던 중, 2007. 10. 5. 10:3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탈출증,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경색이다.다.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 평소보다 야간근무가 많아 업무량이 증가한 점, 망인이 월 240시간을 근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피로회복을 저해하는 주·야간교대제 형태로 장기간 근무한 점, 소방대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항무일 및 FOD 작업, 조류퇴치를 위한 공항 주변 감시까지 맡아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점, 국가주요시설인 공항공사 내 소방대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근무한 점, 평소 규칙적인 운동 및 절제된 생활습관으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 점, 망인이 기존 질환인 폐결핵으로 튜브 삽입술을 받은 뒤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폐결핵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객혈 및 대동맥류 파열이 동반되어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 ○○지사,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가) 망인은 운영팀 관리파트 소속의 소방대원으로 항공기 사고시 화재진압,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퇴치, 활주로 미끄럼 측정, 소방장비 점검, 구급환자 이송, 활주로 및 계류장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FOD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방대원의 근무는 주·야간 교대제로 운영되는데, 주간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8:00부터 09:00까지이며, 주간 조에 중식 1시간이 있다. 근무조 편성은 주·주·야·야·비·휴 순이고, 1월 평균 주간 근무 9일, 야간 근무 10일 정도이다.다) 망인은 주간근무시 08:50경 교대하여 약 20분간 소방차, 구급차 시동 및 점검, 소방장비 및 장구류, 통신장비 점검, 환경정리 등을 하고, 10:00 이후 관제탑 비상벨 점검, 각종 비상훈련을 하였다. 야간근무시에는 21:50경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한 이후 청사순찰 등을 하고, 22:40경부터 가수면 상태로 있으며, 05:50경 기상하여 약 20분간 지형숙지훈련, 활주로 점검 등을 하였다. 야간근무시 휴식 공간에는 이불, 베개 등의 취침도구가 갖추어져 있었다.라) ○○공항과 비슷한 수준의 ○○공항의 소방대에서도 FOD 작업, 조류퇴치 작업 등 업무내용이 비슷하다.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은 다른 동료 근로자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2) 망인의 사망 전 근무현황가) 망인의 2007. 6. 17.경부터 2007. 9. 16.경까지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월6.17.~6.30.7.1.~7.31.8.1.~8.31.9.1.~9.16.근무일수8일(야간 4일)17일(야간 7일)10일(야간 4일)10일(야간 5일)비고 7.26.~8.9. 병가9.9.~9.11. 연수교육나)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직전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일자9.9.~9.11.9.12.9.13.9.14.9.15.9.16.현황연수교육연차휴가야간근무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다) 망인이 ○○대학교병원을 내원한 2007. 7. 13.과 2007. 9. 16. 전후 망인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연장근로를 한 바도 없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음주를 끊었다가 2007. 8.경부터 다시 마시기 시작하여, 2일에 1회,1회에 소주 2~3병을 음주하였고, 1일에 2갑씩 30년간 흡연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콜레스트를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동맥경화증의 우려가 있고, 비활동성 폐결핵, 좌측 폐상엽의 섬유화 소견이 보인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받았으며, 금연과 금주를 권고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2007. 7. 13. 각혈로, 2007. 7. 25. 폐의 사로코이드 , 2007. 8. 9.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객혈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1 소견조회 회신망인은 2007. 7. 13. 객혈로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정확한 상병명은 폐결핵, 객혈, 대동맥파열로 인한 대동맥 기관지루에 의한 객혈이다. 기존의 폐결핵과 대동맥파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대동맥파열이 일부 기관지로 진행되어 객혈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동맥파열로 인한 2차적 뇌손상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병원 주치의 2 소견조회 회신대동맥파열 자체 또는 스텐트 삽입의 합병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3 소견조회 회신망인이 2007. 7. 13. 처음 내원할 당시 객혈 외 증상의 호소는 없었으나, 2007. 9. 16. 다시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흉부 CT에서 대동맥류가 발생하였고 파열된 상태였다. 2007. 7. 27.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확진하였다. 망인의 경우 폐결핵에 의한 염증이 대동맥까지 번지면서 대동맥벽이 약해지면서 대동맥류가 발생하였고 이후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맥류 내 혈전 또는 스텐스 시술 후 혈전이 발생하여 혈전이 뇌동맥을 통해 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 1 소견망인의 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객혈은 재해일 이전부터 간혹 증상을 나타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망인의 사망은 기왕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마) 피고 ○○지사 자문의 2 소견대동맥파열로 인한 과정에서 객혈 및 대동맥류에 의한 스텐트 시술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연관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맥류 발생은 대부분 작업환경과 무관한 질병 자체의 문제이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바)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회신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결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폐결핵이 대동맥에 전파되는 경우는 혈행성 전파의 경우와 인접 장기에서 직접 전파되는 경우, 2가지가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대동맥류의 위치가 결핵으로 진단된 원발 병변과 매우 인접해 있어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병력 등으로 보아 폐결핵 외에 대동맥류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 질환은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앞서 본 망인의 근무 경력과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교대제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근무시 사실상 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나) ○○공항의 동료들이나 유사한 규모의 ○○공항의 소방대원들과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비슷한 점,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직전 3개월의 근무일수도 동료들보다 적은 점,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의 근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망인이 연장근로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폐결핵 등의 병력이 있고, 금연과 금주를 권고받았음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는바, 평소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라) 우선,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결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기존의 폐결핵과 대동맥파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며, 폐결핵에 의하여 대동맥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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