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30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001,2심-대법원,2011두38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삼척시 이하생략에 있는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 중, 2009. 3. 20. 근무를 마치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9:4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고온다습한 지하의 작업장에서 탈수에 이른 상태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은 외부로 나와 다시 고온의 목욕탕으로 들어서면서, 탈수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혈관의 이상 수축 내지 과혈전 생성으로 좁아진 좌측 내경동맥에 생긴 혈전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92. 6. 17.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사망할 무렵 삼척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경동의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광업소는 1일 3교대 형태(갑방 07:50~16:40, 을방 15:50~익일 00:40, 병방 23:50~익일 08:40)로 운용된다. 망인은 5일 근무 후 2일 휴무로, 병방, 을방, 갑방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다) 굴진 선산원의 구체적 업무인차로 약 3,000미터 지하의 갱도로 이동하여 약 40kg의 착암기를 들고 견고한 암석에 깊이 1~1.2m 가량의 구멍 30~35개를 뚫는다. 그 후 화약수가 화약 및 뇌관을 분리, 운반하여 작업장에 옮기면 뚫어 놓은 구멍에 화약을 장진하고 150~250m 후방에서 발파한 후 발파된 암석에 분진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을 한다. 전차운전원이 축전차를 가지고 작업장에 도착하면 사이드 덤프로라 장비에 탑승하여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한 후, 후산원이 운반하여 온 I-빔 2개로 갱도 유지를 위한 지주 시공을 한다.(라) 2009. 3.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3월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근무조휴무을방을방을방을방을방휴무휴무갑방갑방갑방갑방갑방휴무휴무병방병방병방병방사고(마) 작업장의 작업환경 작업장 내의 온도를 32℃ 이하로, 습도를 70% 이하로 유지하고, 국부선풍기를 가동하고 압축공기 등을 투입하여 산소함유량을 19% 이상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파는 점심시간 또는 교대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발파시 타 작업장으로 대피한 후 먼지 등이 희석되면 이동하여 작업하므로, 작업자가 발파로 인한 고온에 직접 노출되거나 일산화탄소 등을 직접 흡입하는 예는 거의 없다. 한편, 작업장이 소재한 태백 지역의 2009. 3. 19. 최저기온은 2.5℃(23:40경), 2009. 3. 20. 최저기온은 0.6℃(02:25경)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9. 3. 20. 지주 시공을 마치고(발파 작업은 없었다) 갱에서 나와 약 150m 떨어진 목욕탕으로 이동 후, 목욕을 하기 위하여 탈의실 옷장 문을 열던 중 쓰러졌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망인을 대강 씻긴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망인은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혈전용해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의 범위가 넓어져 19:4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건강검진 결과① 2007년 건강검진 결과· 비만도 : 과체중· 혈압 : 140/90mmHg· 혈당(식전) : 102mg/dL·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 질환· 1차 판정 : 기타 흉부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 재검결과 :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140/80mmHg)① 2008년 건강검진 결과· 비만도 : 비만 1단계· 혈압 : 160/90mmHg· 혈당(식전) : 107mg/dL· 판정 : 고혈압 의심, 당뇨 관리 요함(나) 망인은 2001. 5. 1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약을 복용하여 왔다. 한편, 망인은 2005. 8. 2.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기능 상실로, 2007. 5. 17.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으로, 2008. 1. 12.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망인은 음주를 했고(주량 소주 반병), 하루 1/3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4)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학지식(가) 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은 뇌혈관의 심한 협착으로 인한 뇌혈전이 생겨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갑자기 뇌경색 부위가 커져 뇌부종이 왔다. 망인의 동맥경화성 경동맥 협착은 오래된 고혈압, 당뇨병, 흡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협착은 혈류장애 및 혈전을 잘 발생시키므로 뇌혈전 및 뇌경색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좌측 경동맥의 심한 협착과 혈전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과 흡연 등이 원인이 되어 경동맥 협착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보다는 기존질환의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뇌혈관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 당뇨, 흡연력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높고 남성인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협착이 진행되며 협착 정도가 심할수록, 죽상경화 부위의 모양이나 상태가 안 좋을수록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유해인자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동맥경화성 경동맥 협착을 진행시키며, 협착이 혈류장애 및 혈전을 발생시켜 뇌혈전 및 뇌경색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라) 관련 의학지식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허혈발작 등이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경색의 발병율이 높아져 30세가 지나면 매 연령 10살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발병율이 높아지며, 가장 높은 발병율의 시기는 50~60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율이 더 높다. 또한, 뇌경색의 자연 발생율은 정상의 남성에 비하여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남성이 3.1배, 흡연력이 있는 남성이 2.8배, 가족력이 있는 남성이 1.5배가량 높다.한편, 고온의 작업환경이 뇌경색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통하여 뇌출혈의 발생에는 기여할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뇌경색과 같은 경우 그 관련성이 적다. 저명한 의학저널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기온이나 계절은 뇌졸중, 즉 뇌경색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 8호증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상청장, 소외 회사,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주기적으로 근무시간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체리듬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근무시간대의 변경에 앞서 2일의 휴무를 가져 근무시간대 변경에 충분히 적응했으리라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내역이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의 작업내용이 망인에게 특별히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1992. 6. 17.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6년 이상에 이르는 망인으로서는 업무 및 작업환경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등이유독 사망 무렵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등이 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원인이고, 연령이 많은 남성의 뇌경색 발병율이 높은데, 망인은 사망 당시 56세로 고혈압, 당뇨병 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에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④ 원고는 2002년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관한 판결문(갑 9호증의 1)의 내용을 들어 망인의 작업환경이 앞서 인정한 것보다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 나타난 재해 당시의 작업현장 및 작업환경이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과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내용(고혈압, 당뇨 등 뇌경색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망인이 좌측 경동맥의 심한 협착이 있는 상태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며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에 이르렀고, 작업을 마치고 외부로 나오며 갑자기 영하의 기온에 노출된 결과, 탈수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혈관의 이상 수축 내지 과혈전 생성으로 좁아진 좌측 내경동맥에 생긴 혈전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고 혈류, 혈압 등의 변화가 수반되어 뇌경색이 발병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작업환경을 전제로 한 발병원인의 추정으로 보이고, 감정서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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