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1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78,2심-대법원,2011두25937,3심【주문】1.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3. 23. 이하생략 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7. 11.경까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세균성 폐렴(치료에 한하여 한시적 승인), 뇌실질내 출혈"로 입원 요양 중이었다.나. 소외1은 2007. 11. 2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입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 및 의식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4.경 '기승인된 상병인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상인 폐렴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반복, 변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였다.라. 소외1은 2008. 2. 2. 18:30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마.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가 2008. 3. 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피고는 같은 해 6. 11. '망인'에게서 산재 요양중 발견된 폐암은 이미 상당한 진행을 보인 말기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당초 승인된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망인이 생전에 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재차 장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금(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9. '승인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또한 승인상병과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장해보상청구를 할 당시에는 폐렴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하지 않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청구를 하자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원인인 폐렴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유족보상 청구도 반려한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므로, 처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3,4, 을 제1,3,4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7. 11. 당시 망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약 3년 8개월 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해 왔으나 사지마비 및 의식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이고, 그 이후 망인에게 지속된 폐렴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의 합병증 보다는 오히려 폐암의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폐암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망은 아니다), 장해보상 청구 당시 망인이 치료종결의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아래와 같이 망인은 2006. 8. 경부터 이미 폐암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폐렴은 폐암의 합병증으로 일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 2007. 9. 13. 망인 의 '세균성 폐렴'을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오인한 가운데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요양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새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에서 2007. 9. 13. 이후 기지급한 요양비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 망인은 2004. 3. 23. 업무상 재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2006. 8. 23. ○○○○○병원에서 흉부 전산화단 층촬영상 폐렴 소견과 함께 4cm 크기의 폐종양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5. 분당 ○○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7. 폐암 제4기로 최종 진단되었는데, 피고로부터 2007. 9. 10. 폐암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치료에 한하여 한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이 2007. 9. 28. 및 2008. 2. 1. 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의식불명, 폐질환", "호흡곤란, 객담"이 있다고 하여 요양 연기신청을 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증상이 폐암이 아니라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망인의 뇌출혈 등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망인은 2006. 8. 경부터 이미 폐암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폐렴'은 폐암의 합병증으로 일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 2007. 9. 13. 망인의 '세균성 폐렴'을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오인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요양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에 대한 2004. 3. 23. 이후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상병명2004. 3. 23.○○○○병원39상세불명의 거미막밀 출혈2004. 5. 1."31"2004. 6. 1."30"2004. 7. 1."15"2004. 7. 5.○○○○○○○병원1거미막밑 출혈2004. 7. 12.○○○○병원1편마비2004. 12. 13.○○○○○○○병원87편마비2004. 12. 30."1"2005. 1. 22."1"2005. 8. 29.○○○방사선과의원1뇌경색증2006. 8. 25.○○○○대병원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6. 10. 13.○○○병원200무용성 골다공증-다발 부위2006. 10. 13."231기타 골다공증-다발 부위2007. 6. 1."30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2007. 7. 1."18상세불명의 골다공증-다발 부위2007. 7. 16.○○○○병원1뇌내출혈2007. 7. 18.○○○○병원7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7. 24.○○대병원10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7. 25.○○○○병원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11. 1.○○재단 ○○병원30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12. 1."3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8. 1. 1."3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8. 2. 1."2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라) 위와 같은 진료내역 등과 아래에서 든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 경 업무상 질병이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 중 2008. 2. 2. 업무상 질병과는 관계가 없이 발생한 폐암 및 그의 합병증인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자문의사협의회심의 소견서들은 망인의 폐렴이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본 전제에서 내린 의견이나, 망인의 진료내역이나 질병의 경과, 치료내역 및 다른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은 사망이전 이미 치료종결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뇌수술 후 뇌연화증, 뇌수두증 등의 유발로 의식의 혼미와 상하지 마비 등이 있는 중환자로 2007. 11. 1. 현재 증세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2) ○○○○○○병원 의사 : 망인은 이미 뇌손상이 와 있어 더 이상의 치료가 망인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뇌출혈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3) 자문의사협의회심의 소견서 ㉠ : 망인은 2008. 1. 현재까지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호전되지 않아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폐렴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생활하게 되는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흔히 오는 합병증이나 또한 지병인 폐암으로 인한 기관지 폐색으로도 폐렴이 올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뇌출혈 후의 합병증으로 온 폐렴 이라면 치료 종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4) 자문의사협의회심의 소견서 ㉡ : 망인은 2008. 1. 현재 승인된 병명인 폐렴으로 치료중인 자로서 폐렴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폐암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5) 자문의사협의회심의 소견서 ㉢ : 망인은 2008. 1. 현재 폐렴으로 치료중인 자로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바, 폐암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6) 자문의사협의회심의 소견서 ㉣ : 망인의 기승인 상병의 후유장애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폐렴은 현재 경과가 반복, 변화되는 양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증상 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7) ○○재단부설 ○○병원 의사 소외3 : 망인은 2007. 7. 2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대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폐암진단을 받았고,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폐암에 대해서는 폐암에 의한 흉막염으로 흉수가 많이 고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흉관 삽입한 바 있으며 폐암에 의해 병발한 고칼슘혈증 치료를 위해 투약하는 보존적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병발한 폐렴에 대해서는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였 다. 폐암의 발병 시기는 알 수 없다. 폐암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로 점차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폐의 면역상태가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 상태에서도 전신 면역이 저하되므로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폐암이나 뇌출혈이 모두 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발생부위가 같다는 점에서 사망진단 에서는 폐암을 선행사인으로 언급하였다.(8) ○○○○○병원 : 망인은 2006. 6.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뇌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없이 재활치료 시행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 상 좌측 하부 폐에 종괴가 의심되었고 주기적 추적 관찰 중 같은 해 8. 22. 전신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23.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상 폐렴 소견과 함께 4 cm 크기의 폐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9)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4 : 망인은 뇌출혈보다는 폐암과 폐암으로 인하 여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폐암 진단 당시 이미 '7cm 정도의 종괴와 이로 인한 무기폐, 흉막액, 고칼슘혈증, 종격동 림프절 전이 등 제4기 상태 의 폐암으로 이것이 결국 사망 원인으로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10)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5 : 기승인된 상병도 요양과정 중 폐렴의 합병증 이 동반될 위험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주된 요인은 폐암 및 그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폐암의 상태가 당시 이미 상당한 진행을 보인 말기 상태였고 전신 증상을 이미 동반하였으므로 폐렴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위험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인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1)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6 : 망인은 제4기 폐암환자로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의 합병증 보다는 폐암과 폐암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12) 공단본부 자문의 : 망인은 2004. 3. 23. 재해 후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요양 중 사망한 자로 사망원인이 폐암인바, 폐암은 기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는 관련이 없다.(13) 폐암의 위험요인으로서 흡연, 각종 유해물질, 공해, 유전이 밝혀져 있을 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원인이라든가 악화요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310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