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 급처 분취 소
2009구합31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3.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대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3.10.1.○○시 이하생략 에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건축폐기물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2.9.소유의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지적에 이르러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12.22.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9.1.19.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3.2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무리하게 07:00로 정해진 위 회사의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위 회사의 묵인하에 1년 동안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위 재해 당시에 ○○○○교의 공사로 인하여 순로로 가지 못하고 인근의 ○○교를 건너다가 노면 결빙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위 회사가 소외1으로 하여금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등 소외1의 출 퇴근 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외1의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0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경로도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소외3에게 맡겨져 있었고, 소외1이 입사 이후 재해 1년 전부터 비로소 스쿠터를 이용하였고 그 소유의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소외1에게 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출근과정이 사업자인 위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소외1이 이용한 스쿠터가 위 회사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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