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1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는 2009. 6. 1.부터 ○○시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서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2009. 6. 5. 15:40경 농공단지 진입로 부근 팔각정 뒤편 밭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9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적·만성적 과로 등이 없었고, 일상적 업무수행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 작업을 하면서 작업조장으로서 조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였으며, 휴직상태에 있다가 위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사량이 많은 시간에 야외 작업을 하게 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9. 6. 1.(월요일)부터 2009. 6. 5.(금요일)까지 5일간 ○○시 이하생략 일원의 ○○○○단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는 한편, 10명으로 이루어진 작업조의 조장으로서 작업자 출근 체크를 담당하였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작업 현장까지 승용차로 출 퇴근하였다.(나)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장되었다.(다) 이 사건 사고일의 작업 구간은 길이 70미터, 폭 3미터였고, 근로인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28명(남자 12명, 여자 16명)이었다.(라) 이 사건 작업장소와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2009. 6. 1.부터 2009. 6. 5.까지의 평균기온은 17.4℃ 내지 19.3℃였고, 최고기온 18.5℃ 5℃ 내지 22.2℃, 최저기온은 16.1℃ 내지 17.5℃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는 맑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59세 남짓 되었고, 신장 162.7 cm, 체중 53.2kg가량이었으며, 평소 흡연 및 소주 2, 3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4. 24.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8m1/dl로 측정되어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되므로 운동 식이요법 등의 관리 및 내과 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 받은 일은 없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외관상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혈액검사결과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알 수 없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일 이전 업무상 과로 기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8호증 0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단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 그로자로서 5일가량 근무한 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정도이고, 작업 특성상 자신의 판다에 따라 그때그때 휴식을 취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 나 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망 당일은 야외 작업을 하기에 양호한 날씨였던 점을 알 수 있고, 망인의 나이,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는 점이나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히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엿보 수 없으며,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선행사인을 알 수 없다한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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