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1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39,2심-대법원,2011두29892,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8. 10.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25.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이하 '기존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8. 9. 22. 자택에서 쓰러진 후 같은 달 27.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뇌출혈은 기존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혈전용해제로 인해 발생한 것 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한 반신마비 또는 의식소실상태에서 실족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존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망인은 1979. 8. 10.부터 1982. 8.경까지, 1985. 10.경부터 1993. 7. 10.까지 소외 회사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3. 8. 25.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사망시까지 기존승인상병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3. 8. 25. 이후부터 ○○대학교병원에서 기존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4. 10.경 구리에 있는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해 매년 1월 정도는 입원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월 1회 통원하여 악물치료를 받았는데 2008. 7.부터는 안플레이드정을 처방받아 투여해오고 있었다.㈏ 망인은 2005. 10. 12. ○○○○내과의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2006. 6. 28.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평소 간이 안좋아 소화도 잘 안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멀미가 난다고 하여 멀리 외출은 하지 못했지만, 평소 집에서 농사를 도울 정도로 거동은 양호했다.㈑ 망인은 흡연 및 음주를 했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8. 9. 22. 저녁 무렵 원고에게 몸이 안좋다는 말을 했고, 얼마 후 17:00 내지 18:00경 현관 부근의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원고가 망인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22:46경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2008. 9. 23. 서울에 있는 ○○재단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해 뇌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출혈, 뇌경막외출혈로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의학지식㈎ 피고측 자문의·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이고 뇌출혈의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다.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인데 망인의 기록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 간기능저하에 따라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 그 위험이 커지지만 그런 기록도 없다. 소견서에 나오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의무기록에는 처방되지 않은 약제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이나 그 후유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특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의 경우 예방적으로 사용된 경구용 항혈전제에 의해 뇌경막외출혈이나 다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반 기록 검토상 망인의 뇌출혈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과 관련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병원·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및 그 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도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년 ○○대학교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할 당시부터 간기능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04. 10.부터 2008. 8.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2008. 7. 및 같은 해 8. 망인에게 항혈소판제(혈전용해제와 유사)인 안플레이드정 100mg을 처방하였는데, 이는 간기능이 나쁜 경우 출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뇌경색의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항혈소판제가 출혈의 원인이라면 기존승인상병과 사인이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뇌경색과 외상성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출혈된 부위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근위부는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진다거나 우회로가 생성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 뇌출혈 부위가 기존의 경색부위 근위부 혈관이라면, 사인에 대한 기존승인상병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병원· 망인이 쓰러져서 내원했을 당시 질병명은 급성경막외출혈, 출혈성뇌좌상,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이었으며, 내원 당일 두개골 절개 및 혈종제거, 뇌엽제거술을 시행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오는 원인은 대개는 고혈압의 합병증이며 뇌혈관기형, 당뇨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혈전용해제의 복용도 뇌출혈의 발병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뇌경막외출혈은 두부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질환과는 상관이 없다.· 망인의 뇌출혈은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 출혈의 원인과 관계없이 망인이 뇌경색의 기왕력 때문에 복용 중이던 혈전용해제는 출혈성 경향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망인의 출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에 비해 다량의 뇌출혈 및 뇌부종이 생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망인에게 외상이 없었다면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마비 또는 의식소실로 인해 실족하여 두부에 외상을 입고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인에 직간접적 영향인자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 망인은 직업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있었으며 이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인 다발성 뇌경색증(뇌혈관의 폐색에 의한 뇌손상)과 다발성 말초신경병변(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말초신경의 기능 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어 운동, 감각, 반사신경 등에 장애가 나타남)의 진단을 받았다.· 이황화탄소는 말초신경계에 작용하여 전신무력감, 하반신근약종, 상하지마비, 근 전도상 다발성 신경염을, 뇌신경에 작용하여 두통, 현훈, 구음장애, 실어증, 정서장해, 심한 경우 지능 저하, 치매, 대뇌피질의 심한 위축 및 뇌경색을,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을 발병하게 할 수 있다.·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발성 뇌출혈에 의해 의식소실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쓰러지면서 두부외상에 따른 뇌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승인상병이 망자의 자발성 뇌출혈, 뇌경막외 출혈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인 객관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해 고혈압이유발되므로 망인이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플레이드는 항혈소판제로서 혈전용해제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의 심장뇌혈관 폐색이 있거나 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증상의 악화나 예방을 목적으로 투여한다. 이는 뇌출혈을 유발시키지는 않으나 뇌출혈이 되었을 경우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므로 지혈에 어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의학지식① 이황화탄소는 무색 휘발성의 액체로 클로로폼과 같은 취기가 있다. 유기용제로서 레이온 제조, 고무제품의 제조,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만성중독은 20~100PPm의 이황화탄소에 수개월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며, 두통 권태감 위통 등 외에 다발성 신경염, 신장장애 등을 볼 수 있다.②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한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정보에 의하면, 안플레이드정은 염산사포그렐레이트(sarpogralate HCI) 성분의 항응고제로 허혈성 제증상 개선효과가 있으나, 때때로(발현 빈도는 0.1% 이상 5% 미만) 소화관 출혈, 뇌출혈, 비출혈, 피하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인 기존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차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에 의해 의식소실이 되었고, 이에 쓰러지면서 두부외상에 따른 뇌경막외출혈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②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출혈성 경향이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황화탄소가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뇌경색 발생 근위부에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③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복용한 안플레이드정에는 출혈경향 높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간기능이 나쁜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인데, 알코올성 간염 등을 앓은 바 있는 망인이 안플레이드정을 복용해 출혈경향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존의 뇌경색 근위부로서 혈압이 높아지는 부위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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