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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1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521,2심-대법원,2010두192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승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1은 ○○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1. 21:05경 ○○시 이하생략 소재 '○○○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카페의 업주인 소외2과 외상 주류대금의 수금문제로 다투면서 욕설과 폭행을 하다가 이에 격분한 소외2에 의해 부엌칼로 복부를 찔려 다음날인 2008. 10. 12. 11:50복강동 · 정맥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로서 담당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소외2과 다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외상 주류대금의 수금업무에 기인한 것일 뿐, 소외2과 망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는 무관하다. 또한, 비록 망인이 외상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소외2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했더라도 이는 외상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불과하여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10. 11. 19: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열린 친목회 모임에 참석하여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뒤, 장소를 옮겨 맥주를 마시기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카페로 이동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카페의 업주인 소외2이 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문책을 당한 일로 평소 소외2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2008. 10. 11. 21:00경 이 사건 카페에 당도하여 소외2과 대면하자마자 소외2과 주류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여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소외2의 가슴을 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소외2을 향해 휘둘렀다.(3) 이에 소외2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카페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망인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망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망인을 살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 지배 ·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사고 발생 위, 소외2의 범행동기, 소외2을 자극한 망인의 욕설과 폭행, 망인과 소외2의 평소 관계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자극적인 욕설과 폭행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2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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