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544,2심-대법원,2010두21471,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 2007. 11. 29. ○○○○○○○병원에서 진단받은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08. 5.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1.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음○○○○○○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직업병 진단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의 소속 사업장에서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 비소, 1,3-부타디엔이 검출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은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있으며, 주 물질인 납과 황산 중 황산은 백혈병과는 무관하고, 국제암연구소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암연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납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불복하여 2009. 2.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9. 4. 13.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29.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벤젠, 납, 황산, 4알킬연 등의 화학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근무환경 및 원고의 근무내용 등① 이 사건 회사는 월 평균 70만대의 자동차용 축전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매월 황산 약 2,000톤, 납 약 7,000톤을 취급하고, 위 차랑용 전지의 주성분은 납이 60~70%, 황산이 25~30%이다.② 이 사건 회사의 전지 제조공정은 크게 ㉠ 기판 생산, ㉡ 연호도장, ㉢ 1차 조립, ㉣ 충전, ㉤ 2차 조립으로 나뉘는데, 각 공정의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판 생산 : 용해로에 연괴를 용해한 후 압연기를 통해 기판(부품)용 스트립을 생산하는 공정○ 연호 도장: 혼합된 원료(연분)를 기판에 도장하는 공정○ 1차 조립 : 생극판을 스태커를 통해 CELL 단위로 조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차입하는 공정○ 충전 : 1차조립이 완료된 반제품에 묽은 황산을 주액한 후 직류전류를 연결하여 기판에 전기적 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때 건물 내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흡입하게 되고, 2003년경 자동화가 이루어져 분진 황산 등을 흡입하는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었음)○ 2차 조립 : 충전이 완료된 반제품에 황산수액, 커버부착, 수세, 건조 및 라벨 부착 등의 단계로 조립하는 공정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을 완충제, 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완성하는 공정③ 원고가 1987. 12.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1987. 12. 22.부터 2001. 9.까지 : 차량 전지부 극관과에서 근무하였으며, 극관과 업무는 화성업무로 1차 조립이 완료된 반제품에 묽은 황산 용액을 주입한 후 직류전류를 연결하여 기판에 전기적 극성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현재 이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수동공정으로 극판을 충전하기 위해 납땜을 하였고, 위 기간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납, 황산이다.○ 2001. 10.부터 2007. 11.까지 : 2002. 6.까지는 ○○공장 차량 전지팀 차량 1파트, 2007. 11. 까지는 차량 3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작업내용은 2차 조립으로 충전이 완료된 반제품에 황산용액을 주입, 커버 부착, 수세 건조 및 라벨 부착 등의 단계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황산은 이전 공장에서 제조된 액체로 물과 황산을 중화시킨 액체를 기계가 자동으로 유입하고, 레바로 전액 비중 조절과 마무리작업 등을 하며, 원고는 이 공정에서 기계작동과 관련된 조작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기간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황산이다.④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소의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2004년 하2005년 상2006년 상2006년 하2007년 상납(m /m³)0.00610.00100.0078--황산(mg/m³)-불검출0.0540.0084불검출⑤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기본 8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4~18시간이고, 2교대(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19:00부터 07:00까지)로 근무하였으며,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나 실제로는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월 평균 25~29일 출근하였다.⑥ 원고는 작업할 때 마스크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복은 내산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직접적으로 유해물질과 접촉하는 경우는 없으나 기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황산이나 납 등을 만지는 경우가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의 일반건강진단결과 2005년은 혈압관리, 2006년은 고혈압주의, 2007년은 비만관리,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기타질환관리의 소견이 있었고, 납과 황산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혈중 납농도는 다음과 같았다. 2004년 상2004년 하2005년 상2005년 하2006년 상2007년 하혈중 납(㎍/㎗)14.113.512.013.913.27.67② 건강보험 이용자료 조회결과, 원고는 2004. 12.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기타 만성위궤양, 무릎이상, 상세불명의 혈뇨로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2007. 11.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항문관의 악성신생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또한 2007. 11. 29. ○○○병원에서 치핵으로 진료받았다.③ 원고에게 특별한 가족력은 없고, 원고의 부모님에게 백혈병 등 혈액질환은 없다.3) 이 사건 상병 관련① 이 사건 상병은 성인의 급성 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급성 백혈병의 65%를 차지한다. 골수성 백혈구의 분화 단계 중 초기 단계에 있는 전구세포 또는 줄기세포에 암적인 변이가 발생하여 과도한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이 골수 내에 축적되어 말초혈액에 골수아세포(과립 백혈구의 어린 세포 형태이며 이 세포가 성숙하여 골수성 백혈구가 됨)가 나타나게 된다. 각 조직이 침범되고 정상적인 골수기능의 마비로 심각 한 면역기능 저하 및 출혈경향이 나타난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 유전성 요인, ㉡ 방사선 조사, ㉢ 벤젠, 1,3-부타디엔, 에틸렌옥사이드 등의 화학약품에 의한 직업성 노출과 ㉣ 알킬화제 등의 항암제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의해 암유전자 또는 인접 부위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암유전자가 활성화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 석유화학물질, 도료, 시신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노출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 5, 7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5. 5. 8.부터 약 2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한 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1987. 12.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2007. 11.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1987. 12. 22.부터 2001. 9.까지 수행하였던 ○○공정은 자동화되어 그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위 공정에서 납, 황산 등에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2003년 작업환경이 자동화 된 이후에도 충전공정 및 2차 조립공정 에서 납, 황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납, 황산 등을 직접 만지는 경우도 있던 점, ③ 원고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혈중 납 수치는 평균 13.34㎍/㎗으로 비록 정상범위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07년도 하반기 혈중 납 수치인 7.67㎍/㎗은 6개월 이상 납에 노출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인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2003년경 자동화 되기 전에는 페인트 작업과정에서 시너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 3주 간격으로 하루 8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였으므 로, 시너에 포함되어 있는 벤젠에 미량이나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납, 황산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인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위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에게 특별한 가족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납, 황산,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황산, 벤젠 등이 원고의 신체조건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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