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061,2심-대법원,2010두100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10.경 만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식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8. 4. 19:20경 퇴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40 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폐정지(직접사인), 불상(중간선행사인 및 선행 사인)'이다.나. 피고의 2008. 1. 1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2007. 6.경부터 사망시까지 소외 회사의 확장이전 관계로 작업량이 급증하였는 바, 망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품 배달 및 수금을 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08:30경부터 19:00 경까지(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약 10시간 30분 남짓)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과 서울 이하생략 일대에 있는 20군데 정도의 거래처에 배달과 수금을 하였고, 그 이후 소외 회사로 돌아와 퇴근시까지 만두 제조 업무를 도왔다.다) 제조원 10여 명 및 망인과 같은 배달직원 4~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2007. 6.경 서울 이하생략에서 서울 이하생략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공장 이전 전후로 소외 회사의 규모 자체에 변동은 없었으나 새로이 물만두 기계가 도입되고 거래처가 다소 증가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 이전 후 이삿짐 정리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던 소외2 등과 함께 20:00~21:00경까지 일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으로서(사망 당시 48세 남짓), 사망 당시 키는 168cm, 몸무게는 91kg이었고, 가끔 반주로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셔왔으며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은 2005.경의 건강검진결과 체중 69kg으로 비만선단계, 혈압 160/100mmHg로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체중관리를 한 바는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때때로 가슴이 아프다면서 만지곤 하였고, 사망 당일 점심 후에도 가슴이 아프다면서 소외 회사 내 사무실에서 누워 있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① 망인이 퇴근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점, ② 망인의 심장동맥에서 심한 동맥경화와 내강폐쇄 및 내강협착이 관찰되고, 현미경 소견상 중등도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석회화 및 혈전형성이 관찰되며, 국소적 섬유화와 심근 세포의 비대가 관찰되는 등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는 점, ③ 그 이외에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이나 손상의 단서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심한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증의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나) 허혈성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되고,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속도, 곁순환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중요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그 밖에도 과로, 비만, 운동부족 등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다) 이 법원의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에게서 고도의 심비대 소견(심장무게는 625g)이 보이고, 망인의 오른심장동맥에서 심한 동맥경화와 내강폐쇄가, 왼심장동맥 앞내림가지에서 심한 동맥경화 및 약 90%의 내강협착이 각 관찰되며, 왼휘돌이 심장동맥에서도 약 60%의 내강협착이 관찰되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보이고, 단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현상과 결합하여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을 뿐이며, 망인과 같이 고혈압, 비만, 흡연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심장혈관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0% 이상 높다.라)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 내역에 관한 조사 결과 망인이 과로하였다는 점 및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만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2009. 4. 9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장 이전을 전후로 하여 이삿짐 정리 등으로 다소간 초과근무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장 이전 전후로 소외 회사의 규모 자체에 변동은 없었고 단지 새로이 물만두 기계가 도입되었을 뿐인바, 배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인에게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기존의 업무량이 약간 증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다소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부담이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여 망인의 심장동맥 경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 이외에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비만 등의 원인이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고 그 심장동맥경화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31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