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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9구합3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930,2심-대법원,2010두273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확정 보험료, 2009년도 개산보험료(2007년도 확정보험료 250,135,630원, 2008년도 확정보험료 120,031,930원, 2009년도 개산보험료 133,532,020원)에 대한 경정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0원 및 그 중 164,374,850원에 대하여는 2008. 3. 31.부터, 150,949,25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4.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28. 설립된 회사로, 1987. 1.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내에서 스크랩(Scrap)을 수거하여 제철소내 미니밀 제강공장에 부속된 야드장에서·선별·절단 강종별 배합작업을 거친후, 재처리된 스크랩을 다시 제강공장의 고로밀(제강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분류번호 : 21901, 보험료율 : 12/1000)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원고의 작업 형태, 작업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분류번호 ; 23004, 보험료율 : 35/1000)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최초 성립일인 1987. 1. 1.부터 소급하여 업종변경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일단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라 2008. 3. 31. 2007년도 확정보험료 252,688,030원, 2009. 3. 31. 2008년도 확정보험료 122,829,870원, 2009년도 개산보험료 136,329,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 2008년도 확정보험료,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금속 제련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29.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청구원고는, 원고의 사업은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중 일부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보험료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금속제련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금속제련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의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인정사실(1) 철광석에서 철강재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 된다.① 제선공정 :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여 철성분(銑鐵)과 찌꺼기 광물을 분리하는 공정② 제강공정 : 제선공정에서 산출된 선철에는 탄소등 불순물의 함량이 높기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융된 상태의 선철(熔銑)에 산소를 불어넣어 산화과정을 통해 탄소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어 냉각제를 첨가하여 원하는 성분함량과 적정 온도의 용강(熔鋼)을 만드는 공정③ 연주공정 :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mold)에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냉각시켜 두께 12~30cm의 반제품 철판으로 만드는 공정④ 열연공정 :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 철판에 열을가한 후 압착시켜 필요한 두께의 강판을 만드는 공정(2) ○○○는 위 4단계의 공정을 하나의 제철소단지에서 모두 처리하는 소위 '일관 제철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제철소'는 ○○○가 운영하는 일관제철소이다.(3) 위와 같은 일련의 공정에서는 불량 강재·강판{제선공정에서 용융된 상태의 선철(熔銑)을 용광로에서 다른 용기에 부어담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용선이 튀거나 흘러 응고되거나 용광로에 잔탕으로 남아 있는 용선을 응고시킨 것, 제강공정에서 용강을 제강전로에서 다른 용기에 부어담아 연주공정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용강이 튀거나 흘러 응고되거나 제강전로에 잔탕으로 남아있는 용강을 응고시킨 것, 연주공정에서 반제품 철판에서 앞·뒤의 불량부분을 절단하고 남은 짜투리, 열연공정에서 강판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고 남은 짜투리 등}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포괄하여 '스크랩'이라 부른다.스크랩은 제강공정의 원료(용선의 대용품)로 미니밀에 투입되어 용강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용선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고로밀 제강공정에서는 용강의 철성분 함량을 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되며, 이를 위해 외국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오기도 한다.(4) 원고는 1985. 12. 7. ○○○와 사이에 '스크랩 조작·협력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수거하여 고로밀 제강공장 옆에 있는 야드장에 적치하고서, 강종별로 선별하고, 고로밀로의 투입과 용융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강종별로 배합하여 일정한 용기(Chute)에 담아 고로밀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와 더불어 고로밀에있는 고온의 용강에 온도 미세조정용 냉각제(Coolant)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원고가 위와 같이 스크랩과 냉각제(Coolant)를 처리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야드장과 그 밖의 설비는 모두 ○○○의 소유로서, ○○○가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원고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원고가 수행하는 일련의 스크랩 수거·가공·투입 및 냉각제 투입작업은 ○○○의 정밀한 공정관리 및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5) ○○○는 '○○제철소'를 운영하던 초기에는 위와 같은 스크랩 수거·가공·투입작업을 직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제철소'와 '○○제철소'를 운영함에 있어 노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원고와 같은 협력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2, 13, 39,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보면, 원고의 작업이 ○○제철소의 철강재료품 제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작업장 역시 ○○제철소 단지내에 있으며 각 투입 작업이 ○○제철소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제철소가 위 작업을 직접했을 때와 원고가 협력업체로서 했을 때의 산업재해발생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업 종류를 ○○제철소와 같은 '금속제련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철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요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은 원고의 사업장 자체내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 그러한 측면에서 원고의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사업내용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고, 근로자의 작업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5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은 총 149명인데 사무직(임원 등)이 약16명, 스크랩 고적 및 배열 10명, 스크랩절단 및 적치 60명, 제강용기(chute)에 투입하는 작업인원 39명, 제강전로에 스크랩을 투입하는 인원 12명, 냉각제(coolant) 절단작업 9명, 냉각제(coolant) 투입작업 3명인 사실, 보유장비는 크레인 4대,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 10대, 엘리베이팅 트럭 5대, 지게차 1대, 스크랩로더 3대, 작업차 2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서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금속제련업은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작업이나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이 예시되고 있는데, 원고는 광석이나 비철금속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제철소의 금속제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다루는 점, ② 원고는 스크랩의 수거·가공·운송·투입 및 냉각제 투입을 주작업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상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철소 생산라인인 작업공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랩을 수거, 절단하여 이를 작업공정에 투입하는 업무를 하는것에 불과하고, 최종 생산품도 광석의 제련을 통한 금속재료품이 아니라 가공한 스크랩이어서 원고의 작업내용을 금속제련업 자체로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의 작업내용이 ○○제철소의 철강제품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현재 원고의 작업장 이 ○○제철소 내에 있으나 원고의 작업장을 ○○제철소 단지 밖으로 옮기더라도 광양 제철소의 작업공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⑥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보면 표준산업분류표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율표상 '기타제조업'에 해당하는 인원이 가장 높은 점, ⑦ 또한 운반장비나 구내장비는 화물취급이라기 보다는 동장비가 스크랩의 상차, 운반 등의 상하차·투입작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점, ⑧ ○○제철소의 금속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과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률이유사한 것으로 보이지않는 점 등 원고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등을 산재보험율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의 취지상, 사업종류의 변경을 원인으로 보험료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징수법 제17조 제5항은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한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원인으로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또한, 보험료 경정청구는 보험료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신고기한을 도과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위 반려처분은 신고기한 도과가 아닌 광주고등법원 2008누29 판결(즉,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그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위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되는 이상, 피고가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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