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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2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55,2심-대법원,2011두45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망인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1. 1. 6. ○○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들의 출 퇴근용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다. 재해경위 : 2008. 2. 23. 취침 후 다음날 원고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함(사인 미상, 급성심장사 추정)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7. 8.(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사망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나)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는데 그 유발요인은 다양하며,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아닌 자연발생적 경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의 출 퇴근용 버스 운전기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였고, 특히 퇴근시에는 1일 2~3회 운행하여 귀가가 늦어지곤 하였으며,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2) 망인은 그 이외에도 살수차를 운행하여 물을 운반하고,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거나 냉동차량 내 물건을 정리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야기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2001. 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임금 :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 합의근로 시간 : 평일 1일 8시간, 토요일 1일 4시간(주 44시간)(단, 출퇴근 기사 및 특수직종의 근무자는 임금을 별도 월급제로 정하고 업무완료시까지로 한다)휴게시간 : 중식시간 60분(12:00~13:00)휴일 : 일요일(주 1회, 월 4회) (업무상 휴일근무 및 특근을 시행할 수 있음)(나) 소외 회사는 출 퇴근용 버스로 15인승 2대, 35인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운전기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나, 소외 회사는 지입차주 운전기사 3명을 추가적으로 두어 출 퇴근용 버스의 운전업무를 교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다) 성수기(5월 내지 9월)에는 퇴근 버스를 2~3회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비성수기에는 퇴근버스가 1~2회 운행으로 완료 되기 때문에 보통 21:00~22:00경 귀가한다. 3회 운행시 막차 운행은 망인과 소외3이 교대로 운행하였다.(라) 망인은 출 · 퇴근 버스를 운행하여 06:00경 집에서 출발하여 직원들을 태우고 07:40경 회사에 도착하였다. 퇴근 시 운행은 주로 18:00에 시작하였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일요일은 매주 휴무였다.사망 무렵 소외 회사 직원들의 퇴근시각은 다음과 같다.2008년2월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퇴근시각22:0018:00/21:0018:00/21:0017:00/23:0018:00/22:0015:30~18:302008년2월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퇴근시각18:00/20:0018:0017:00/18:0018:00/21:0018:00/21:0016:30/18:00(마)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 3명은 오전 · 오후 교대로(평균 1일 1회) 살수차를 운행하여 취수지인 병천으로부터 물을 길러오곤 하였으나, 2007. 4.경 소외 회사에 수도가 공급되면서 위 업무는 중단되었다.(바) 운전기사들은 출 · 퇴근 버스 운행업무 외에는 대부분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나, 가끔 직원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냉동창고 정리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냉동 창고 관리는 이를 담당하는 기사가 2명이 있다.(사) 또한 망인은 생산라인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40여분 정도 기계 가동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아) 원고는 2007. 2.경부터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은 퇴근 후 위 모텔의 뒷 정리를 도와주곤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건강검진결과○ 2006년 : 비만 1단계, 순환기계 질환(대동맥 확장)○ 2007년 : 비만 1단계, 비만 혈압 간기능 관리(나)평소 습관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원고 및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흡연은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로보다는 자연발생적 경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망인은 과체중, 흡연력 및 대동맥 확장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수면 중 돌연사 한 점,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심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기에 부적합함○ 원인불명의 돌연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심혈관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음(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경도비만과 흡연력에 비추어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갑 9호증, 갑 1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식품 주식회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그런데 ○○○○병원 의사 소외4이 발행한 사체검안서(사인 불상, 급성심장사추정)만으로는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구체적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 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 등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갑 8호증의 1 내지 3,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입사 후 7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운전기사와 비교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출 · 퇴근 버스 운전업무 외에 냉동창고 정리나 생산직 업무를 겸하였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무 중 냉동창고 정리나 생산직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 망인은 휴식기간 중 이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살수차 운행 업무는 2007. 4.경 종료되었다.○ 망인의 출 · 퇴근버스 운행 업무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그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망인 사망 당시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건강검진 당시 비만 혈압 간기능 관리 및 대동맥 확장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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