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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2.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6. 6. 26. 소외 회사 제1공장에 출근하였다가 아침조회 참석을 위해 제2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다시 2006. 7. 1.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6. 피고에게 "재해발생일"란에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6. 6. 26.", "상병명"란에 "양측 상완골 외상과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탈위증, 경추 및 요추 염좌"를 기재하여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양측 상완골 외상과염'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탈위증, 경추 및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기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1차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또는 1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되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3. 5. 26.부터 2006. 8. 2기까지 ○○공업사에서 자동선반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3. 10. 1.부터 2005. 2. 28.까지는 ○○시 이하생략 소재 ○○기업에서 지게차로 냉장고 완제품을 콘테이너박스에 올려주면 이를 밀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3. 2부터 2006. 4.까지 건 파이프형 에어건을 가지고 공기를 분사하여 가열된 쇠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가열된 쇠덩어리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집게로 펀치를 들어서 쇠덩어리 가운데에 올려놓는 작업(이하 ,'에어 및 펀치작업'이라 한다)을, 2006. 7. 4.까지는 쇠절단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1주일에 6일간 근무하였고, 1일 8시간 정규근무를 하였으며 연장근무나 특근도 빈번하게 하였다.(다) 피고 직원이 작성한 현장조사시트에는 위 에어 및 펀치작업이 팔,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위 쇠절단작업이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치료 경위 및 이 사건 요양신청 경위(가) 원고는 1, 2차 교통사고 이전인 2005. 12. 23. 2005. 12. 27. 및 2006. 1. 2. ○○한의원에서 2006. 6. 3. 및 2006. 6. 7. ○○한의원에서 각 담음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 2차 교통사고 이후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6. 8. 19.부터 2006. 9. 15.까지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인 2007. 8. 16.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2007.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기간인 2007. 8. 23. 추체간융합술 및 후방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전인 2006. 8. 3. 피고에게 '경추 및 요추염좌,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하자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801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9. 3.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2009. 1. 6. 다시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가) 원고 주치의1) 소외1 정형외과 의원원고는 2006. 2. 1. 내원하여 양측 주관절의 심한 동통을 호소하였고, 확진상 병명은 양측 상완골 외상과염이다.2) ○○○○○○○○○○○○병원① 2007. 10. 16.자 진단서최종병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② 2008. 12. 31.자 입·퇴원 확인서병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간장, 척추탈위증(나)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양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신체감정촉탁결과1)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801호 사건에서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경추 퇴행성 척추증, 제3, 4, 5, 6경추 후방 퇴행성 후방골극 및 요추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었다.· 경추 및 요추 염좌는 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차 교통사고의 관여도는 약 50%정도로 추정된다.2) 이 사건에서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차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그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및 요추 염좌'는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기존의 허리,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업무누적상태가 2차 교통사고에 의하여 악화되어 '경추 및 요추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추 및 요추 염좌'는 사고성 진단명이다.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염좌'에 대한 2차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이 사건 상병 중 '척추탈위증'은 기존의 전방전위증의 영향과 함께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05. 3. 기부터 2006. 4.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에어 및 펀치작업을 하였고, 2006. 7. 4.까지 약 2개월간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쇠절단작업을 하였던 사실, 신체감정의들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및 요추 염좌, 칙추탈위증'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허리,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추 및 요추 퇴행성 척추증, 제3, 4, 5, 6경추 후방 퇴행성 후방골극 등 원고의 요추 및 경추에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801호 사건에서 ○○○○○병원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 에는 1차 교통사고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2차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추 및 요추 염좌'와 1차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에 2차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경추 및 요추 염좌'는 사고성 진단명이며, 원고가 1차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2차 교통 사고 발생 이후에 치료받은 것을 볼 때,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염좌'는 1차 교통사고가 아니라 2차 교통사고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원고의 업무 또는 1차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회신서 에는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척추탈위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척추탈위증'은 한 개의 척추가 그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척추 위로 전방 전위되는 병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별개의 병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이상 '척추탈위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척추탈위증'이 원고의 기왕증이었으나 교통사고에 의해 악화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도, 2차 교통사고가 아니라 1차 교통사고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 또는 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거나 2차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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