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21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 업무총괄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3.(일) 상반기 부서 워크숍의 일환으로 계획된 ○○도 ○○봉 등산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날 09:10경 ○○○(해발 600m) 부근에서 갑자기 가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아스피린을 복용하다가 구토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14:20경 ○○○○○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같은 날 14:10경 이전에 직접사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2008. 7.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증)으로 추정될 뿐, 그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업무에 따른 긴장과 과중한 업무의 지속적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사망 직전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려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회사 워크숍 및 등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그 동안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직접 원인이 되거나, 최소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유발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 망인은 2002. 5. 1. 리포팅 툴 솔루션 전문기업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ㆍ마케팅팀에서 영업부 업무총괄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8:30에서 09:00경 사이에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대부분 영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져 18:00경 소외 회사에 보고를 하고 외부 마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영업업무 중 외부 접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건 정도있었고, 접대가 있는 경우 퇴근시간은 22:00에서 다음 날 03:00경 사이였다.(다) 망인은 11주 월요일에 있는 영업부 업무회의 준비를 위해 그 전주 금요일까지 영업 소속 팀원들로부터 이메일로 주간업무보고를 받았고, 휴일에도 집에서 회의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2008년도 사업목표로서 매출액 45.63%의 성장을 제시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등㈎ 소외 회사는 2008. 3.경 리포팅 툴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리포팅 툴 안의 챠트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판매하였음에도, 경쟁사 등에 의한 소문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을 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 망인이 영업 및 접대 활동의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 및 대외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 하였다.㈏ 망인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간(2008년도)사망 전 주수접대일자접대건수비고3. 10.(월)~3. 14.(금)4주 전3. 10.(월)1건기안서상 망인이 참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음3. 13.(목)1건기안서상 망인이 참석인원에 포함됨3. 17.(월)~3. 21.(금)3주 전--아래와 같이 2008. 3. 20.부터 해외출장 기간임3. 24.(월)~3. 28.(금)2주 전3. 28(금)1건망인이 직접 기안했으나, 기안서상 참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음3. 31.(월)~4. 4.(금)1주 전4. 4.(금)1건기안서상 망인이 참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음4. 7.(월)~4. 11.(금)당해 주4. 11.(금)1건망인이 직접 기안했으나, 기안서상 망인이 참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원고는 2008. 3. 20.(목)부터 2008. 3. 24.(월)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은 2008. 4. 1.. 외부 접대를 나간 후, 그 다음날인 2008. 4. 12. 01:00경 귀가를 하였고, 약 3시간 정도 취침을 한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04:00경 집을 나가 ○○시 이하생략로 출발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2008. 4. 12.(토)부터 2008. 4.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기술 지원부 워크숍이 있었다. 이에 기술지원부 직원 14명 전원과 대표이사, 감사, 원고를 비롯한 연구개발부 및 영업부 임원 등 6명 합계 20명이 참여하였다. 위 워크숍의 첫째날 일정은 05:30경 ○○시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12:30경 ○○도에 도착을 하고, 16:00 까지 트래킹 등 체력단련을 마치며, 18:00까지 팀별 과제토론 등의 세미나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19:00부터 22:00까지 대표이사의 특강을 들은 다음, 취침을 하는 것이었고, 둘째 날 일정은 05:30경 기상 및 아침식사를 하고 06:30부터 ○○도 ○○봉을 등반한후 13:00경 점심식사를 하고 15:30경 ○○도를 출발하는 것이었다.㈓ 사망 당시 망인은 흉통을 호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구토를 한 후 의식 잃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키 166.5cm, 몸무게 89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의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비만도에서 비만 2단계였지만, 정상(A) 판정을 받았고, 특별히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은 없었다. (다)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고, 담배를 피웠다.(라) 망인은 사망 무렵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였다.(4)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 ① 망인은 비만과 흡연력이 있는 등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정황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 직후 돌연사하였음을 감안할 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돌연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망 당시 산행이 소외 회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사망 2주 전부터 업무관계로 접대 및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출장 상태에서 산행 중 사망하였음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② 망인의 직접 사인은 미상이나, 정황상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망인은 비록 과거력은 뚜렷하지 않으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허혈성 심질환을 평소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채 소외 회사의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등산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한 등산이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가 기존질환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병원 망인의 사망 경위를 보아 급성심근경색증(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포괄적 진단명임)으로 추정된다.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의 행사 중에 발생한 점, 망인에게 약간의 과로가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망인은 44세의 남자로서 비만한 편이고, 흡연력이 있어, 자각증세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상동맥질환이 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도 ○○봉 등반 도중 호흡곤란과 함께 흉막 동통을 호소하였고, 구토가 동반되었으며, 그 후 경과로 보아 사망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관동맥질환이 갑작스럽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와 같은 요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들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병원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지만, 급성심장사의 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심실 부정맥(심실빈맥, 심실세동), 심근비후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라고만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자세한 진단명을 내릴 수는 없다. 망인에게 다소의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만,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심장 진단명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는 상태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부 업무총괄담당 상무이사로서 사망일 3일 전부터 사망일 까지 접대업무 및 회사 내 워크숍 참가 등의 업무로 인하여 과로한 상태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증)이고,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내지 12호 증의 각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 갑 17 호증의 1 내지 3, 갑 18,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망인이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주 1회 이상의 접대 업무가 있었고 특히 사망 2~3주 전에는 해외출장까지 다녀와야 했으며, 사망 2일 전에는 접대 업무 후 약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체력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도 워크숍 일정에 참가하는 등으로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업무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사망 당시 흉통을 호소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 구토를 한 후 의식을 잃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하여 관동맥질환이 갑작스럽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라)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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