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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2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광업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1996. 6. 20. 진폐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었다.나. 소외1은 2008. 9. 12. 15:30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길에 집 대문 앞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다음날 17:35경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08. 10. 23.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이 비록 통원 요양 중이었다고는 하나 집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결과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약 12년간 진폐증으로 요양하면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진폐증의 악화로 운동능력과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올라와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질병 또는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요양 중인 진폐증 등과 뇌경막하출혈 및 그에 이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디(갑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1977. 1.경부터 1987. 기경까지 ○○광업 주식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96. 6.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고 진폐요양대상자로서 1996. 6. 24.부터 2008. 9. 11.경까지 ○○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이었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 추석을 맞이하여 2008. 9.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원주에 소재한 망인의 집으로 외박을 나은 후 잠시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 대문 앞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08. 9. 13. 17:3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들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은 발병 이후 급격한 악화 없이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만 보일뿐 일상생활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요양 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장기 입원에 따른 운동능력저하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1)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 : 망인에 대한 치료기간은 2003. 11. 28.부터 2008. 9. 11.까지이고, 망인은 흉부사진상 진폐2형과 폐기종 소견이 있으며 폐기능 저하는 GOLD stage 2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 소견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지 않았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과환기가 발생하면 현기증이 나거나 실신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당시의 상황이 불분명하고 또한 실신하여도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할 정도의 매우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과 뇌경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2) ○○○○병원 주치의 : 망인의 뇌경막하출혈의 원인은 외상으로 보이고, 망인은 뇌경막하출혈로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진폐증 증상이 심했다고 하나, 그 증상만으로 외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3) 피고 자문의 : 망인의 사인은 뇌경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외부종, 뇌연수부전에 의한 호흡정지이므로 진폐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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