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2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10.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철근공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08. 10. 21.부터 ○○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0. 2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옥상에서 철근 벤딩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0. 30. 13:06경 직접사인 '신부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및 전해질불균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거나 돌발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6. 23.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철근공 업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이는 과중한 업무인데다가 재해 당일에는 소나기가 온 뒤에 작업장 바닥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벤딩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과중한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 국적의 ○○족으로 4~5년가량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10. 20. 소외 회사에 철근공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08. 10.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계가 철근을 1층 바닥에서 4층 옥상까지 옮겨 놓으면 약 30여명이 2인 1조가 되어 무게가 개당 4.5kg가량 나가는 철근을 5개 정도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도면에 따라 철근을 결속하는 벤딩작업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오전 오후에 각 30분(09:00~09:30, 15:00~15:30)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2)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08. 10. 21.부터 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재해 당일인 2008. 10. 23.에도 06:40경 출근한 후 오전에 정상적으로 철근운반 및 벤딩작업을 수행하다가 11:30경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작업 중단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2:30경 비가 그치자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비가 온 뒤여서 작업장이 미끄러워 철근운반 및 벤딩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나) 망인은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난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옥상에서 쇠막대기 도구로 철근 벤딩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신경외과를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2008. 10. 30. 13:06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신부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및 전해질불균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 남짓의 남자로서 지금까지 특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 ○○족이어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다.다) 망인은 주 1~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매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재해 발병일에 과격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업무내용상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거나 돌발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1) 망인은 2008. 10. 23. 뇌지주막하출혈로 본원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08. 10. 30. 사망한 환자로, 망인의 중대뇌동맥류 자체가 작업 및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작업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2) 뇌동맥류 파열 원인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학회에서도 명확한 요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는 정도의 작업에 따른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의 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에게만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이 작업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라) ○○○신경외과 소견서망인의 경우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고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으며 파열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마) ○○○○○○병원 소견서 및 사실조회 결과(1) 뇌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들이 많고,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다.(2) 망인의 경우 특별한 과거력이 없고 업무 수행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으며 달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바)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1) 망인은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존재하다가 자연경과로 진행 되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뇌동맥류의 경우 선천성 뇌동맥 벽의 중막 결핍과 퇴행성 뇌동맥 벽의 내 탄성막 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뇌동맥류는 평상시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뇌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경과 중 파열 위험성은 매년 0.05%~1%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사) 관련 의학지식(1) 뇌혈관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하고, 발병 형태에 따라 두개내의 혈관 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혈관 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구분된다.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뇌 지주막하출혈로 나누어지며, 발병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으로 분류된다.(2) 뇌실질내출혈의 발병 원인은 보통 고혈압(약 70%), 뇌동맥류(약 20%), 뇌동맥기형(약 5%) 등으로 알려져 있고,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원인은 선천적으로 뇌 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특히 동맥류와 같이 동맥의 한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뇌 동맥류는 평상시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다.(3) 출혈성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는 뇌동맥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밝혀져 있고,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소인, 흡연, 음주, 식사(고지방, 고염식)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철근운반 및 벤딩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망인의 철근공으로서의 업무는 그 특성상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수년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한데다가, 당시 동료 철근공에 비해서 특 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 게다가 망인은 재해 당일 소나기가 온 뒤에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철근운반 및 벤딩작업 을 수행하여 평소보다 작업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반면에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 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은 ○○ 조선족으로 특별한 과거 병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건강검진도 받은바 없어 과거 병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나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이 뇌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음주 및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감정의 역시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가 기왕증으로 존재하다가 자연경과로 진행되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다만, 원고 주치의 소견서나 원고 스스로 일부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소견서에는 망인이 재해 발병 당시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재해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업무 수행 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소견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등을 종합 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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