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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6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생략생으로 1991. 9. 25.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5. 26.경부터 도장부 도장장비 기술공(전처리전착 operator)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16.(월요일) 16:25경 소외 회사 도장5부 52도장 전처리전착 operator 룸에서 작업반장에게 작업공정표를 전달한 후 두통을 호소하여 소외 회사 사 업장 내 산업보건센터에 갔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 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날 감압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3. 4. 사망하였다. 위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뇌간마비'가 직접사인으로, '악성 뇌부종'이 중간 선행사인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교대 연장 휴일 근무를 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07. 5. 26.부터 담당한 전처리 전착업무는 종전까지 망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별도의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두통, 뇌 출혈, 의식불명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두통에 시달리는 등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1. 9. 25.부터 1999. 8. 31.까지 도장 생산부 서무일을, 1999. 위부터 2006. 6. 1.까지 도장부 스프레이 작업을, 2006. 기부터 2007. 5. 25.까지 도장부 공정지원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7. 5. 26.경부터는 도장부 도장장비 기술공으로 지원하여 근무하였고(망인이 담당한 전처리전착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전처리전착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차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인산,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철판에 내식성을 증대 시키는 전처리작업과 인산, 아연 피막이 형성된 자동차 차체 철판에 전기적으로 잔척 도막을 형성시키고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작업으로 자격증은 필요없다), 망인은 2009. 1. 1. 사원에서 기사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1주일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토, 일 휴무일) 그 일일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오전 오후에 1회씩 10분간 휴식, 혹서기의 경우(7. 15. - 8. 31. 점심시간이 20분 추가됨).시간업무 내용07:50 - 08:00주 야간 업무 인수인계08:00 - 09:00전처리 각 공정액 측정 작업09:00 - 10:30각 공정 설비 정상 가동 유무 확인 및 일지기록10:30 - 12:00전처리 각 공정액 측정12:00 - 13:00점심식사13:00 - 14:00전처리 각 공정액 측정14:00 - 1530수세, 필터 교체작업15:30 - 17:00operator 룸 모니터 이상 확인17:00 - 17:50전처리 각 공정액 측정17:50 - 18:30각 공정설비 정상가동 확인 및 일지기록18:30 - 20:00수세, 매쉬망 청소 및 탱크보수작업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작업에 참여 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근무 월법정근로일수법정근로시간실제근로일수실제근로시간휴일/연장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합계2008. 11.20일160시간27일281시간75/46시간121시간2008. 12. 22일22일176시간27일274시간54/55시간98시간2009. 1. 16일16일128시간23일233시간76/29시간105시간2009. 2. 10일10일80시간12일125시간22/23시간45시간망인의 사망일 이전 1주일(2009. 2. 9. ~ 같은 해 2. 15.)일자9(월)10(화)11(수)12(목)13(금)14(토)15(일)합계평균기본근로 시간8888800405.7초과근로 시간3232300131.9사망일 이전출근일수기본 근로시간초과근로 시간근로시간합계출근일 평근근로기간대1일평균 근로2주 전(2009. 2. 2.~2. 8.)756167210.310.33주 전(2009. 1. 26.~2. 1.)43294110..5.94주 전(2009. 1. 25.~1. 19.)656147011.7101개월 전(2009. 1. 16=2. 15. 31일간)2418455239107.73개월 2008. 11. 16.~2009. 2. 15.(91일간)7358417275610.48.32008. 8. 16.~2008. 11. 15.(92일간)7963218681810.48.9라)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유기용제, 젖산, 질산 등이 사용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약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고, 작업환경측정에서 위와 같은 물질은 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9. 18과 2007. 7. 23. 각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관리 및 저염식이'를 권유받았고(2006. 9. 18자 검진 : 체중 58kg, 혈압 133/80, 2007. 7. 23.자 검진 : 체중 56kg, 혈압 121/80), 2008. 4. 15. 건강검진 당시에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며(체중 54kg, 혈압 117/72), 가족력으로 당뇨병과 암이 있다고 기재하였다.나) 망인의 건강진단 자료 및 수진기록(과거병력)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 되어 있고, 그 밖에 뇌혈관질환에 대하여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다.다) 망인이 1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술은 월 2~3회(1회 소주 1병 정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2009. 3. 24.자 소견서)일반적으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은 피로,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흡연, 고령, 고혈압, 비만, 당뇨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경우 발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최근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10년 정도의 흡연력 이외에는 뇌출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소인은 없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었다. 직업과 관련된 소인으로 피로 및 과로 등 스트레스를 유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외 회사의 자료에서 망인은 2009.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의 잔업과 매달 휴일 특근을 5~7회 하였는데 이 는 근로시간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하루 13~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한 것이다. 정상적인 근무(하루 8시간 노동, 16시간 휴식) 이상의 과중한 노동을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뇌심혈관질환 등에 걸릴 위험은 남성의 경우 약 1.83배 더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은 휴일 특근을 하는 경우 11시21) 야간작업을 하는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뇌출혈의 관련요인이 된다. 뇌출혈은 5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 망인의 기존 질병상태 등으로 볼 때 뇌출혈로 이환될 개인적 소인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뇌출혈이 나타난 것은 다른 일반 작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속적인 연장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수행할 경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나) ○○○○○○○병원 의사 소외1(2009. 3. 18.자 작업관련성평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며 MRI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출혈원인을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다만, 2009. 2. 16. ○○○○○병원에서 촬영 한 CT 검사(이하 이 사건 CT 검사라 한다)에서 내경동맥(ICA)과 중대뇌동맥(MCA)의 전반적인 협착소견이 관찰되며,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뇌동맥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은 양이 파악되지 않지만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출혈을 배제할 수 없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수행성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 업무기인성이 훨씬 더 중요한바, 망인은 근무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직업적 요인은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인데 망인의 경우 돌발 상황 혹은 급격한 작업 한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는 해당 사항이 있고, 2007. 5. 26. 이 사건 작업으로 이동한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업무시간 외에도 시간을 투여하여 업무를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하루 10~11시간을 휴일에도 특근을 많이 하였고, 기본적으로 주야교대근무를 하였다. 특히 주간 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교대제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종합적으로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근본 원인은 동맥류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연경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직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의 이 사건 상병 중 뇌경막하 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두부 외상에 의한 원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뇌 지주막하 출혈은 두개강내 혈관질환의 파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 CT 검사에서 특별한 혈관질환이 진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업장에서 단순한 업무상 과로만으로 급성기의 뇌경막하 출혈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상태에서 2일 간의 휴무일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 만약 경도의 두부 손상에 의해 미량의 뇌경막하 출혈이 생긴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뇌경막하 출혈이 커져서 점차 상태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상으로 평가하기 곤란.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명확한 뇌혈관 질환 이 없는 상태에서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이 합병되어 있다면 이는 자연 발생적 뇌출혈보다는 두부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업장 에서 두통을 호소하기 전 명확한 두부손상의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사건 CT 검사에서 명확한 뇌혈관질환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 업무와는 무관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업무외적인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② 자문의 2이 사건 CT 검사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으로 보기 힘들며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경막하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뇌지주막하의 출혈은 작업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자발성 출혈로 보임.③ 자문의 3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 증가와 형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로한 부분이 없고, 근무 중 흥분 등의 돌발적인 상황도 없었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④ 자문의 4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일 간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3개월 이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⑤자문의 5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인지됨(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사료됨).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으로 사료됨.⑥ 자문의 6이 사건 CT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발병 전 급격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확인하기 어려움⑦ 자문의 7망인의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두부외상에 따른 뇌경막하 출혈과는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조사 내용상 뚜렷한 과로, 스트레스 및 돌발적 상황은 인정되지 않는바 업무관련성이 희박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CT 검사에서 뇌경막외, 경막하 및 뇌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우측 중뇌동맥 및 후뇌동맥의 협착이 나타나 있으며, 이들 소견에 근거한 병명은 뇌출혈로 판단. 망인의 경우 나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뇌출혈의 발병이 빠르게 나타남. 망인의 2006.부터 2008.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망인의 혈압은 정상이었고,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력만이 위험인자로 파악됨. 망인의 뇌심혈관계 발병위험수준은 저위험군으로 평가. 망인의 경우 흡연을 제외하고는 파악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고, 연장근무로 인한 평소 많은 근무시간(주말 특근을 포함하여 하루 10~11시간 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수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임. 교대근무는 수면부족이나 졸림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높이며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혈압증가 및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증가시킴. 망인의 뇌출혈의 발병은 특별한 개인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 등의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 망인의 이 사건 작업 공정상 노출될 수 있었던 물질들이 비록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항응고제, 경구용 피임제제, 코카인 정도만이 뇌출혈(출혈성 뇌졸중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고, 이외 다른 물질이 뇌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므로 위 작업 공정상 사용된 물질들 이 이 사건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발병원인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작업 도중 노출된 물질이 망인이 상시 시달려온 두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두통이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뇌출혈의 원인에는 고혈압, 뇌동맥류, 원인미상 등이 있으나, 흡연 단독으로 39세의 남자가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사실조회결과).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자발성 뇌경막하 출혈 소견으로 사료됨. 이러한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을 구성하는 세층의 내막, 중막, 외막 중에서 근육층인 중막의 국소적인 근육결손에 의해서 생긴다는 선천성 중막결손 가설과 혈관내의 혈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혈역할적인 가설이 모두 주장 되고 인정되고 있음. 통상적인 호발 연령대는 40세 내지 60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요 위험 인자로는 가족력이 있으며 흡연하는 사람들에서 더욱 자주 발생하고 흡연시에는 혈중에 담배 분해 효소가 분비됨으로 혈관의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파괴시켜 뇌동맥류의 발생율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는 가족력을 가지는 상병이나 유전적 상병으로까지는 입증되지 않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터지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일상 생활의 영위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가 파열된 지주막하 출혈일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력을 들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음. 그러나 기존 질환으로서 가지고 있는 뇌동맥류 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함에 있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분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작업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가 뇌동맥류 형성 및 2차적인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인과관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며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이나 장기간 소염 진통제의 복용이나 심한 알코올 섭취, 간에서 지방 대사의 이상 등으로 유발될 수 있고 흡연이 매우 의미있는 파열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드시 육체적인 중노동이 뇌동맥류파열에 필수적이지 않음. 망인의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요인은 장기간의 흡연을 들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영상,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복음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것은 망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9개월 전에 이루어 진 것 으로 발병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은 하루 2~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지만 발병 직전 2일(2009. 2. 14., 같은 달 15.)은 토 일요 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발병 전 6개월 근로내용 및 시간 등을 보면 망인이 주 야간 교대근무, 평균 하루 2~3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망인 이 수행하였던 이 사건 작업 자체는 기계화되어 있어 업무자체의 강도가 그다지 높다 고는 볼 수 없으며 도장장비 기술공으로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 는 것으로 그 시간이나 내용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 정도에 이르며,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흡연 등도 그 주요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1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온 점, 그 외에 망인이 2008년 건강 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2006년 및 2007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관리를 권유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력으로 당뇨병 등이 있는 점, ④ 이 법원 각 필름감정의는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었던 유기용제 등의 물질이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물질이 뇌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불명확 하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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