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3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30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15,540,710원의 연금보험료 부과 처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11. 3.(청구취지 기재 '2009. 11. 13.'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3,094,540원의 고용보험료 및 6,982,620원의 산재보험료 각 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3,447,123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인정사실가. 원고는 소외1과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94. 4. 8.경 소외2 소유의 ○○시 이하생략 공장용지 1839.2㎡ 지상에 자동차정비소 건물을 신축하고, 소외1과 함께 1994. 7. 21.경 소외2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과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11. 14.경 소외2로부터 위 토지를 재임차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소외2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2005년 9월경 소외3에게 위 정비소건물을 무단 전대하였고, 소외3는 그곳에서 원고 앞으로 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대로 이용하여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다. 소외3는 소외2가 원고와 소외3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등을 구한 소송(이 법원 2005가단41200호)에서 패소하여, 2007. 3. 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라.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인 ○○○○○○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1999년 12월경 내지 2000년 1월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원고의 탈퇴 내지 폐업신고로 그 보험관계가 종료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보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연금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자 각 독촉고지를 거처 2008. 4. 18. 연체금을 포함한 15,540,710원의 합산 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고지를 하고, 2007. 5. 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도 여전히 납부되지 않자 추가압류나 환가 등의 후속조치에 앞서 2009. 9. 30. 위 연체보험료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1, 4분기와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 납입고지와 연체에 따른 독촉고지를 거쳐 2009. 11. 3. 연체금을 포함한 합산 고용보험료 3,094,540원 및 합산 산재보험료 6,980,620원에 대한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남부기한 2009. 11. 13.)를 발송(이하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독촉고지'라 한다)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각 해당 월의 말경 그 다음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납입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자 각 독촉고지를 거쳐 2007. 5. 17.부터 2009. 11. 17.까지 사이에 약 30차례에 걸쳐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를 포함한 3,447,123원의 합산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재독촉고지(이 중 2009. 10. 21.자 재독촉고지를 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독촉고지분인 보험료와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인 ○○○○○○는 소외4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정비소와 무관함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독촉고지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소가 토지관할에 위배되어 제기되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이 사건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인 위 납부안내문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인 위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건강보험료 독촉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2)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항고소송의 대상성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독촉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9조,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보험료, 연체금 내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 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독촉고지가 각 납입고지 및 최초의 독촉고지 이후에 행하여진 재독촉고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최초의 독촉이 있은 후 다시 한 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하여진 독촉의 경우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할 뿐 보험자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의 행위로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경우 일부 연체금이 최초의 독촉으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료 납부고지와 독촉 고지와 같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후행처분인 이 사건 독촉고지를 다툴 수 없다, 나아가 각 납입고지나 최초의 독촉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때로부터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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