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설계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9. 8.경 울산 중구 태화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 분쇄상 골절, 척골간의 골절(폐쇄성),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입고 2002. 11.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3. 1. 23. '안면부 열상, 협골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을, 2003. 2. 26. '삼차 신경의 손상, 안면신경의 손상을, 2004. 7. 6. '좌측 수근부 연골판 삼각섬유 손상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2. 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금 37,638,010원을 지급받았으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7. 1. 12.부터 2008. 2. 18.까지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3. 20. 피고에게 안면부의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저하 등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 심의결과 국소적인 증상은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자각증상만으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8. 3. 27.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왼쪽 안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저하, 안면부 등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들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외상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후 왼쪽 안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저하, 안면부의 이상 운동이 있는 상태로 현재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인데, 약물치료에도 증상 지속되며 중단시 악화 양상 소견 보이며 심한 경우 혈압도 올라가는 양상의 반복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위원 7인은 원고의 완관절 상태는 운동 범위가 약 90도 정도로 이전의 장해평가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안면부 상태는 단순한 자각증상만 있는 것으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재해발생일로 부터의 시간적 경과 및 현재의 자각 증세를 감안하면, 현재의 증상은 증세고정된 단순 자각증세로 보이며 치료 종결 당시의 증세가 뚜렷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추가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특별한 타각적 증상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2차성 보상심리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④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이 최종 치료 종결시 장해급여 지급 당시 원고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고 그 후 뚜렷하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에,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상병이 최종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합3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