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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9. 망인에게는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여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지점장이 되기 전에는 승진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지점장이 된 후에는 소외 회사의 지점별 자동차 판매목표 달성 평가에 따른 지점장 보직해임 가능성 등과 관련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또한 지점장으로서 차량판매, 인사 및 노무관리 등 지점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회사가 정한 일별, 월별 자동차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 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8, 17호증, 제10호증의 2, 제12, 13, 15,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1986. 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경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08. 1. 4.경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및 직원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제로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하루 일과는 08:30경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하여 지시사항 전달, 직원과의 대화 및 교육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실시한 후 직원 개별 면담을 하며, 그 후 직원과 함께 차량 구매 예정자를 만나 상담하고, 지점 산하 대리점 2곳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판촉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는 통상 차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망인은 8년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점장의 업무실적은 주로 지점의 차량판매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 ○○지점의 2008년도 판매 실적은 광주지역본부 15개 지점 중 5위, 전국 433개 지점 중 256위를 차지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7. 5. 29.생으로 사망 당시 51세 남짓 되었고, 신장 167cm, 체중 73kg가량이었으며, 평소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3. 11.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전도 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8. 11. 12.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비록 정상판정은 받았으나, 심전도 검사상 좌측편위, 동성서맥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기능, 콜레스테롤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이 건강검진결과상 진단된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는 없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8. 12. 3. 07: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타고 운동을 하다가 07:19경 쓰러졌다.(나) 망인은 같은 날 07:27경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2. 22. 20:40경 ○○○○병원 에서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결과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허혈성 뇌손상,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나)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회 연속 부장직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판매실적에 대한 본사의 강한 압박 등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증가 및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재해 질병이 의학적 연관성(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3년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전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심전도 검사상 좌측편위, 동성서맥 및 간기능, 콜레스테롤,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바,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보이는 점, 망인이 지점장이 되기 이전에 승진과 관련하여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근무하던 ○○지점의 2008년도 자동차 판매실적은 ○○지역본부 15개 지점 중 5위, 전국 433개 지점 중 256위로서 양호한 편이어서 망인의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량이 다른 지점장에 비하여 보통 이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이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0 호증의 2,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1 내지 18,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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