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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403,2심-대법원,2012두1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11. 2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좌측 편마비, 뇌경색, 기질성 뇌질환(정서장애), 안구진탕 및 복시' 상병이 발병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9. 5. 31.까지 ○○○병원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소외1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요양하였으나 추가로 '다발성 및 양측 성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상병이 발병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앞서 산재로 인정된 상병에 추가로 발병한 상병을 더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4. 3. 9.부터 2004. 11. 11.까지 ○○○병원에서 재차 입·통원 치료를 받았다.다. 이후 소외1은 자택에서 요양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2. 21. 16:00경 인근 공원을 산책하고 귀가한 직후에 갑자기 구토 및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7:0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3, 26.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게 '산재승인된 뇌경색 등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뇨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산재로 인정된 상병인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장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중간선행사인이 '뇌경색'으로 밝혀졌고,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모두 같은 혈관계 질환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을 오랫동안 진찰해왔던 주치의 역시 뇌경색의 악화 등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까지 피력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원인인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과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5. 11. 21.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 등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이미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최초 산재승인상병 신청 당시 뇌경색 등 상병 이외에도 '당뇨' 상병에 대해서도 산재승인상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나)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뇌경색 등 산재승인상병에 대해서 입·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에 대해서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아 사망시까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다) 망인은 2004. 11. 12.부터 사망시까지는 자택에서 요양하면서 1달에 1회 정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편마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사망 직전에도 혼자서 인근 공원을 산책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의 고령이었고, 사망 직전인 2008. 12.경까지 담배를 피워 왔다.2)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산업의학과 전문의: 망인은 1995.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하여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 중이었던 분으로 연령 및 개인 질병(당뇨) 등의 원인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산재승인상병과 심근경색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순환기내과 전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과 혈관 질환이라는 점은 같으나, 반드시 뇌경색에 의해서 심근경색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당뇨 등의 기지질환 자체와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1) 응급의학과 주치의: 산재 치료 종결 후에도 ○○○병원에서 추가 뇌경색 발생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혈관질환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환자의 상황에 따라 관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심근경색의 근원적인 요인에 당뇨병도 포함된다.(2) 내분비내과 주치의: 망인은 산재 승인된 진단명으로 추적관찰하였던 환자인데,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최근 1년 동안 당화학혈색소는 5.5~6.5%로 혈당 조절은 잘 되었으며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범주였다. 당뇨병으로 인해 심장혈관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망인의 경우 혈당조절을 잘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심근경색의 주요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망인의 뇌경색 후유 장해상태인 반신마비와 정신질환(기질성 뇌질환, 정서장애)은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다) ○○○○○○○○○○○○○○○○○병원심장내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1)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고혈압·협심증(중재술 후 상태)·당뇨·흡연력 등 기존 질환이 상당한 정도로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2)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그 정도로 볼 때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기왕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로 자연경과적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병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1) 망인은 상기 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아스피린 10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위 약제는 심근경색 예방 효과도 있다.(2)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으나, 망인의 경우 혈압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다.(3) 뇌경색 후유증상으로 인한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 등은 심근경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마) 관련 의학지식(1) 뇌경색은 뇌동맥의 경화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이나 기타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동맥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뇌조직이 괴사되고 그에 따라 괴사된 뇌의 기능 손실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며,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있다,(2) 심근경색은 관상동맥내의 동맥경화증으로 생긴 죽상반의 파열로 갑자기 혈전이 생겨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괴사되는 질환을 말하며,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우선 망인은 산재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나, 달리 뇌경색과 심근경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1995. 뇌경색 발병 이후 무려 1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9. 심부전증이 발병하였으며, 망인이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했던 뇌경색 치료제인 아스피린은 심근경색 예방 효과까지 있는 약물로 보일 뿐 아니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편마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혼자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2) 반면에 망인은 뇌경색 발병 당시 이미 심부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심부전증 발병 직전인 2008. 12.경까지도 흡연을 하여 왔으며, 사망 당시에 이미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부전증이 발병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3) 이 사건의 피고 자문의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뇌경색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기존 질환이나 연령 등 요인에 의해서 심근경색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다만, 원고 주치의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혈관질환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환자의 상황에 따라 관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는 뇌경색과 심근경색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있어서 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4) 한편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나 흡연력 등은 모두 뇌경색과 심부전증의 공통된 주요 위험인자여서 뇌경색이 악화됨으로써 당뇨·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다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을 뿐더러, 망인은 뇌경색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혈압 및 당뇨 관리를 받아 사망 직전까지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고, 2004. 11. 12.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무려 5년 동안 특이사항 없이 1달에 1회 정도 통원치료만을 받고 자택에서 산책하는 등으로 요양하면서 지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뇌경색이 악화됨으로써 당뇨·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다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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