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2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가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관광(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나. 재해경위 : 2005. 4. 26. 20:00경 각혈과 혈변 증상이 나타나 '간경변, 식도정맥류'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5. 7. 22:34경 사망(1)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2) 중간선행사인 : 저혈량쇼크(3) 선행사인 :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출혈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7. 1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등(가)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1999. 3.경 소외 회사 입사(중간에 퇴사하였다가 2004. 11. 1. 재입사)(나) 소외 회사는 단체관광 전문여행사로 주로 학교 수학여행과 소풍 주관(2) 업무내용(가) 단체관광 버스 운행○ 관광일정(주로 1박 3일)에 따라 버스 운행○ 통상 08:00부터 18:00까지 일한 다음 인근 숙소에서 숙박(나) 월 1~2회 야간 운행○ 통근버스 운행 등(3) 근무내역성수기(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9월부터 10월 말까지)에는 쉬는 날이 거의없이 근무하기도 했으나, 비수기에는 쉬는 날이 많음(4)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가) 음주회수 주 1~2회, 음주량 소주 반 병 정도(나) 흡연력 30년, 흡연량 하루 한 갑(사망 전 약 3개월 동안은 금연)(다) 평소 도박을 좋아하여 밤새 도박을 하다가 출근한 적이 많음(라) 수년 전 만성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증이 자주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건강보조식품이나 진통제를 복용해 옴(5) 사망경위(가) 2005. 4. 26. 간경변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나) 2005. 4. 29. 식도정맥류 출혈, 2005. 5. 4. 결찰술을 받았으나 식도정맥류 재출혈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간부전과 출혈성 쇼크 발생(6) 의학지식 등(가) 간경병증○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섬유화현상 및 재생결절로 간 세포가 사별하면서 굳은 섬유로 변하는 질환, 말기에는 식도 정맥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함○ 발병원인 : 주로 만성 B형·C형 간염, 알코올 과잉섭취, 단백질 영양 장애, 기생충, 대사성 이상, 심장병이나 담석증 등(나)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 :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후 48%(다)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의 증상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입사 전 시내버스 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나) 관광업의 특성상 성수기에는 빈번하게 연속근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업무는 통상 18:00경 종료되었으므로 다음날 업무가 시작되는 08:00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다. 야간근무 또한 월 1~2회에 불과하였다.(다) 망인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인 도박에 심취하여 자주 밤을 샌 것으로 보인다.(라)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이나 간경병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바)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의 주요 원인이며, 망인은 간염 감염사실을 수년 전 알게 되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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