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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9구합3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445,2심-대법원,2011두154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지역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23. 16:30경 5층 상판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발성 손상(양측 견대부 동통, 우측 견대상지, 좌측 상지부 동통, 좌측 하퇴발목부 동통), 상지의 손상, 경추의 염좌,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미만성 뇌손상,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안면신경 손상은 불승인) 2007. 10. 24.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우울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 승인받아(2007. 4. 12. 신청한 요추부 다발성 섬유륜 팽윤, 좌 안면부 경련은 불승인) 재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08. 10. 28.경 피고에게 '환축추 불안정증, 요부 신경근병증, 어깨부위의 근막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1. ① '환축추 불안정증'은 급성손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고 방사선 환추치돌기 간격이 4mm 소견으로 정상소견에 포함되며,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② '요부 신경근병증,은 1990년 제4-5요추에 레이저 디스크수술의 기왕력이 있고 재해 후 촬영한 MRI 및 근전도검사에서 정상소견으로 임상적 진단의 근거가 미약하며, ③ '어깨부위의 근막염'은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을 입었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고, 기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경추의 염좌'에서 기인한 것이 '환축추 불안정증', '다발성 손상, 상지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이 '요부 신경근병증',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서 기인한 것이 '어깨부위의 근막염'인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09. 8. 12.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간)으로, 같은 해 9. 8. 이 사건 각 상병으로 각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환축추 불안전증과 관련한 사정① 환축추 불안정증은 제1경추인 환추와 제2경추인 축추가 근 긴장도 저하와 관절 이완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② 원고의 환추치상돌기 간격은 4mm 내외로 환축추 불안정증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정상소견에 포함되었고, 원고의 MRI 촬영 결과 횡인대의 파열이나 환추의 전위 등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증상이 없었다.(2) 요부신경근병증과 관련한 사정①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은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으로, 보통 추간판탈출증, 척추굳음증, 척추앞전위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변형이 장기간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다.② 요부신경근병증의 경우, 원고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1990.경 요추 제4-5번에 레이저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2005. 5. 8.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수차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 받았다.(3) 어깨부위의 근막염과 관련한 사정① 근막염의 경우 보통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3. 14.에도 관절의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염증으로 어깨 회전근의 유연성과 탄력 부족 상태를 보이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 받았고, 같은 달 16.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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