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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3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1.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 시공의 이하생략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4. 19. 09: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이하생략 라인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계단 사이의 벽에 몸을 기대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2008. 9.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미장작업보다 힘든 아파트 비상계단의 미장작업을 수행한데다가, 다른 팀과 달리 팀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처음에 1일당 2, 3개 층의 미장작업을 하다가 2008. 4. 14.부터 1일당 약 5개 층의 미장작업을 할당받음으로써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 11, 13, 16 내지 24호증 제1호증의 1, 3, 5,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형태가) 망인은 약 4, 5년 전부터 팀을 이루어 미장작업을 한 소외2, 원고와 함께 2008. 4. 1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비상계단 미장작업을 하게 되었다.나) 망인의 팀은 2008. 4. 11. 및 2008. 4. 12. 06:30경부터 18:00경까지 작업반장의 별다른 지시 없이 1일당 2, 3개 층의 미장작업을 하였다. 2008. 4. 13. 휴무 이후 2008. 4. 14.부터 2008. 4. 18. 까지는 작업반장의 지시로 1일당 5개 층의 미장작업을 하였는데, 06:30경부터 16:30경까지 작업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다른 미장공들은 4명이 팀을 이루어 처음에 1일 당 약 4개 층의 미장작업을 하다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1일당 5, 6개 층의 미장작업을 하였다.라) 계단 미장작업은 좁고 경사진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미장작업에 비하여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벽면이 고르지 않아 미장을 두텁게 하여야 한 관계로 작업량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2) 망인의 병력 및 기호력가) 망인은 2006. 12. 20. ○○○○병원에서, 2007. 1. 24.부터 2008. 3. 28.까지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7. 1. 24. ○○○○의원에서 200/90mmHg의 중증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통원하면서 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7. 8. 15.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의 흡연량은 하루 한 갑 미만이고, 음주횟수는 월 5회 가량,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며 반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 부검의 소견① 망인의 시신에서 심낭유착,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고, 좌심실에서 섬유화 등 진구성의 심근경색 소견을 보는 점, ②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이며,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인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③ 안면부 및 두부에서 수개소의 표피박탈을 보고, 좌측 측두근에서 근육내출혈을 보나, 그 정도 및 양상으로 보아 사인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점, ④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⑤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⑥ 사건개요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돌연사한 경우인데, 허혈성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잠재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으로 증상이 발현되어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검사하여 보면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본다. 대다수는 무증상의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고혈압, 당뇨, 흡연 등으로 유발되며, 심근경색으로 유발되는 요인에 심한 육체노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외과적인 동반 질환 등 알려진 경우를 약 50%로 보고, 50%는 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도 업무상으로 유발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4년 이상 경력의 미장공으로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 팀으로 근무한 원고나 소외2에 비하여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2008. 4. 14.부터 작업반장의 지시로 망인의 팀의 작업량이 다소 늘어났으나 오히려 퇴근시간은 앞당겨졌다. 작업시간이 늘어나지 않았고, 퇴근 후 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앞서 본 망인의 업무 경력,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 부검 결과에 의하여 추정되는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망인은 위 질환을 유발시키는 고혈압 환자였고 사망 전까지 위 질환을 유발시키는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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