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950,2심-대법원,2011두45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8. 5. 25. 16:20경 소외 회사와 인접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정비고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와 연결된 수건에 목이 매달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정비고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하던 중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망인의 업무는 호이스트 크레인과 무관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협력업체인 ○○○○○의 정비고에 설치되어 있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소외 회사나 ○○○○○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를 하여 경추부에 추간판탈출 등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환이 악화되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 휴식시간에 ○○○○○의 정비고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던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 망인은 2007. 4. 29. 쇄석채취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경북 고령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쇄석채취 공장 사무실에서 자재관리, 부식품 조달 및 출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 중 자재관리 업무는 본사에 팩스나 전화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장비, 부속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고 비치된 자재를 창고에서 꺼내 현장 직원에게 전해 주는 것이고, 부식품 조달 업무는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식사에 필요한 부식을 구매하여 소외 회사의 식당에 제공하는 것이며, 출하 업무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여 골재를 실으러 온 고객에게 송장(골재 납품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출력함)을 교부한 후, 무전으로 현장에 있는 페이로더 기사에게 고객의 차량번호, 제품명 및 수량을 알려 출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업무이다.㈐ 망인은 1주는 05:30경부터 17:00경까지(조기 출근), 1주는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교대로 근무하였고,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하였다. 망인은 동료 직원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고, 통상 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월 150만 원 정도의 기본급에 연장근무 수당이 추가되어 월 170~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위 공장 사무실에는 망인과 소외2가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부식 구매를 주 1회 수행하였고, 부속품 구매 의뢰는 1주일에 통상 4~5회 정도 수행하였으며, 출하 업무는 소외2가 주로 담당하고, 망인은 조기 출근을 하는 경우 약 2시간 정도와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하 업무는 1건당 약 15초 정도가 소요되고, 16:30경 이후에는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망인의 업무는 위와 같이 행정 업무 및 현장 직원의 지원 업무였고, 쇄석채취 현장을 방문하거나 과중한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무는 없었다.㈒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간 국내·외 전반의 경기침체로 소외 회사의 수주량이 감소하여 망인의 업무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도 외출이 자유로워, 2008. 1. 25.부터 2008. 5. 21.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중 총 21회에 걸쳐 목 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및 사망경위 등㈎ 망인은 2008. 5. 23. 저녁에 술을 먹고 함께 근무하던 위 소외2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소외2가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해고했다고 말했다.㈏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08. 5. 25.은 일요일로 망인의 휴무일이고 소외2의 출근 일이었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2가 출근하지 않아 망인이 대신 출근하였다.㈐ 망인은 목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물리치료 방법은 주로 목을 당기거나 부항을 뜨는 것이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물리치료의 방편으로 집에서 누워 목에 수건을 감아 당기곤 하였다.㈑ 망인은 2008. 5. 25. 16:04경 소외 회사로부터 약 550m 가량 떨어진 ○○○○○의 정비고에 들어갔는데, 같은 날 16:20경 위 정비고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의 고리와 연결된 수건에 목이 매달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와 연결된 수건은 양쪽 끝을 포개어 볼트와 너트로 죄어 둔 것으로 원모양의 고리 형태였고, 호이스트 크레인은 연결되어 있는 조정장치의 버튼으로 작동되었다.㈒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8. 9. 3. 망인의 사망을 변사사건으로 내사 한 끝에 '목디스크를 앓아 오던 망인이 호이스트 크레인 고리와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펴는 물리치료를 하던 중 호이스트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수건이 경부를 압박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타살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 지휘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 ○○○○병원의 사체검안 결과 : 질식사로 추정㈏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는 경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경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고,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음㈐ 망인의 주치의 소견2008. 1. 25. 1개월 전부터 목이 아프고 오른 팔을 굽히면 저리다며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경추 제6, 7번 추간판탈출증 의심 하에 2008. 5. 21.까지 보존적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행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조).(2)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에 연결된 수건 안에 목을 넣고, 크레인과 연결된 조정장치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경추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다가 크레인을 잘못 작동시키는 등의 과실로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②망인은 1년 이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하였던 점, 망인의 직책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점, 망인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한 업무가 난이도가 있거나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 하였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정비고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은 소외 회사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닌 점, 망인의 업무는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치료를 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휴게시간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평소 근무시간 중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려다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치료를 하려고 한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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