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3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1962. 1. 1.부터 1979. 3. 17.까지(실 근무기간 약 12년 8개월) ○○광업소 등에서 근무다. 재해경위(1) 2005. 7. 7. 폐기종,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해오던 중 2008. 2. 11. 04:03경 사망(2) 선행사인 : ST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7.,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이 진폐증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결과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진단시기병형심폐기능장해 등급합병증1998. 12. 22.2/2FO11급 9호·2000. 3. 16.2/1FO11급 9호·2003. 5. 21.2/1FO11급 9호·2003. 9. 18.2/1FO11급 9호·2004. 3. 30.2/1FO11 급 9호·2004. 8. 18.4aF15급 7호·2005. 7. 7.4aF1이 사건 상병(2) 기존질환, 요양내역, 생활습관 등(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주요 내역○ 2004. 6. 1., 6. 28. 하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2004. 7. 5.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4. 8. 16.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7. 1. 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나) 2006. 9. 5.~2006. 10. 10.○ 진폐증,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입원치료,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투여(다) 2006. 11. 10.~2008. 1. 10.○ 1달에 1회씩 내원치료. 아래와 같이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음날짜혈압(mmHg)날짜혈압(mmHg)날짜혈압(mmHg)2006. 12. 8.140/902007. 5. 10.170/902007. 10. 10.160/902007. 1. 10.150/902007. 6. 8.150/902007. 11. 9.160/1002007. 2. 9.140/802007. 7. 9.150/802007. 12. 10.160/902007. 3. 9.170/902007. 8. 10.150/802007. 4. 10.150/802007. 9. 10.150/80○ 2007. 6. 8.자 흉부 엑스레이상 진폐병형은 2형 정도○ 2008. 1. 10.자 폐기능검사- 1초간 최대노력성호기량 : 정상 예측치의 146%- 동맥혈가스검사 : 산소분압 893.7mmHg(라) 흡연력 50년, 흡연량 하루 1.5갑(3) 사망경위(가) 2008. 2. 10. 집에서 쉬던 중 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아 관상동맥확장 성형술을 받았으나 사망(4) 의학적 소견(가) 강원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여러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있으면 우심실부전이 생기고 이에 따라 좌심실부전이 생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심근경색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음(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 관상동맥 내 죽상반의 파열이나 미란, 혈전 생성으로 관상동맥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되는 결과 심장 펌프기능 저하, 부정맥 등이 발생하는 질병○ ST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 심전도상 ST절의 상승을 보이는 심근경색증○ 심인성 쇼크 : 심장성 기능 이상으로 인한 심박출량 저하 및 혈압 하강으로 말초 조직에 필요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대사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 흡연력,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망인의 연령과 흡연력은 사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급성 심근경색과 진폐증의 관련성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 및 자료를 찾을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강원도 ○○의료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2005. 7. 7.자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의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7. 6. 8.자 흉부 엑스레이상 진폐병형은 2형 정도였던 점과 2008. 1. 10.자 동맥혈가스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질환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진폐증이나 이 사건 상병과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다) 망인에게 심근경색 발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심장기능부전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로 고령이었고,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전신쇠약 및 면역저하 상태가 진폐증 및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인데, 망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50년 동안 하루 1.5갑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관상동맥질환의 유발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33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