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3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64,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2003. 12. 2.경 소외2이 경영하는 ○○○○라는 상호의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체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24. 무거운 목재를 들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 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2004. 5. 12.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하다가, 2008. 10. 28.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소외1의 사망 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3. 24.부터 위 상병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러 사망 당시까지 4년 7개월 동안 연명하면서 위 상병으로 인한 거동의 제한 등으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소외1가 2004. 3. 24.부터 2007. 2. 15.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2. 16.부터 사망 당시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당시까지 의식이 호전된 바는 없으나 위 상병과 본태성 고혈압 등에 대한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위 상병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없었던 사실,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는 소외1가 수년간 뇌출혈 후유장애 상태로 감염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지속된 침상 와병상태에 있어 위 상병으로 인한 거동의 제한이 주된 사인이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사인을 뇌출혈 후유장애 상태, 중간 선행사인을 미상으로 보고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한 사실, 피고의 원처분지사 소속 자문의 3명 중 2명은 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료소견서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실, 피고의 공단본부 소속 자문의는 사망의 원인이 불명이고 의학적으로는 역학적 빈도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빈도가 가장 높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사실, 한편 뇌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로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의 허혈성 변화로 인하여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심장질환으로 그 주된 요인은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인 사실, 신체장애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뇌출혈 등과 같은 질병으로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질병의 원인인 동맥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인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높은 사실, 소외1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침상에서 와병상태에 있었다면 체력이 저하됨은 물론 부정맥의 발생이나 혈전생성이 더욱 촉진될 개연성이 있고 혈전생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심관상동맥질환이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 갑6호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1는 위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에서 와병상태에 있으면서 체력이 저하됨은 물론 혈전 생성이 촉진되어 기존의 고혈압 등에 따른 관상동맥 경화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반면, 달리 소외1에게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2)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