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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34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0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주)○○○○○○(이하 '소외 회사')의 생산과장다. 재해경위 : 2008. 7. 9. 출근하여 근무 중 09:30경 소외 회사 모래선별기 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7. 11. 12:46경 ○○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2. 16.(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망인에게 2008. 4.부터 급여를 인상해주면서 모래선별기 작업을 추가로 부담시켜 하루 4 내지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2) 덤프연대 파업 종료 후인 2008. 7. 4.부터 무더운 날씨에 골재 판매량이 급증하여 업무량도 함께 증가하였음에도, 당시 망인이 관리하는 모래선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작업에 많은 지장이 생기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업무 및 근무환경(가) 2005. 9.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에서 아스콘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07. 10. 4. ○○○○○○○의 자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모래 선별 및 상차 작업, 모래선별기 관리 등 모래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평일은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정상근무, 일요일은 격주 휴무였다.(다) 로우더 기사 월급(250만 원) 수준에 맞춰 급여가 인상된 2008. 4.부터 1주 2회 정도 새벽에 모래 판매를 위한 상차작업을 하는 등으로 새벽 연장근무{06:00 ~ 09:00, 모래 상차(로우더) 작업}를 하기도 하였고, 상차작업시 운행한 로우더는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라) 망인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처와 이혼하고 사업장 숙소에 홀로 거주하였다.(2) 덤프연대파업 전후 작업(가) 파업기간 : 2008. 6. 16. ~ 2008. 7. 3.(나) 모래 판매량 변동○ 2008. 1. 1. ~ 2008. 7. 8. : 1영업일 당 평균 207m³(=총 판매량 32,461m³/ 휴일을 제외한 157영업일)○ 2008. 7. 1. ~ 발병일인 2008. 7. 9. : 2008. 7. 5.하루만 1일 평균량을 초과하고, 나머지는 미달이었다(1일 평균 119m²).일자일일 판매량(m²)상차회수부여지역 기온(℃)2008. 6. 16.(파업개시) ~ 6. 25.02008. 6. 26.142008. 6. 29.162008. 7. 1.85529.32008. 7. 2.85526.72008. 7. 3. (파업종료)32226.42008. 7. 4.51328.82008. 7. 5.3312029.82008. 7. 6.휴무32.62008. 7. 7.67431.42008. 7. 8.1841135.12008. 7. 9.152934.8○ 발병 이전 3일간(7. 7. ~ 7. 9.) 쇄석기 가동으로 전기 용량이 부족하여 모래선별기 가동은 중단되었다.(다) 2008. 7. 3. 파업 종료 후 새벽 모래 판매를 위해 06:00부터 모래 상차작업을 하거나 혹시 있을 새벽 모래 판매를 위해 대기하였다.(3) 사망의 구체적 경위 및 의학적 소견(가) 2008. 7. 9. 5:30경 출근하여 3 내지 4회 모래 상차작업을 하고 7:00경 식사 후 9:00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후 9:30경 모래선별기 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나) ○○대학병원 소견○ 사인- 직접사인 :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 뇌출혈에 의한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 : 거미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내원시 : 완전 혼수상태○ 거미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 CT 소견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환자상태가 좋지 않아 확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다) 자문의 소견 :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하여 사망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2006. 11. 15. 및 2006. 12. 7.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나) 평소 흡연은 하루 담배 1갑, 음주는 1주일에 2, 3회 소주 반병정도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평소 이른 아침(7: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8. 4.부터는 1주 2회 정도 새벽 모래 상차작업을 하는 등으로 2 내지 3시간 가량 조기 근무를 하였으나, 그 외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거나, 18:00경 퇴근 후 야간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일과 종료 후엔 소외 회사 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2) 덤프연대파업 기간(2008. 6. 16. ~ 2008. 7. 3.) 종료 후에도 소외 회사의 모래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 일정 수준의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평소의 작업량을 초과하는 모래 생산작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이 평소 관리하던 모래 선별기계는 발병일 무렵 3일간 가동하지 않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치 않았다.(4) 고혈압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보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망인은 2006. 말경 2회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단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흡연과 음주 등 혈압관리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등 뇌동맥류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 소결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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