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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3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22,076,8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083,8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9.부터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숙사형 대학입시 종합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를 2009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6.부터 2009.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2,076,870원 및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18,083,810원 합계 40,160,6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① 이 사건 학원에 종속되어 근무하지 않고,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으며, ③ 배정받은 강의시간에 강의만 하면 될 뿐 강의 내용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지도 않고, ④ 강의시간에 시간당 보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매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수학능력시험일이 있는 11월 중순경까지로 정한 강의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시 정한 시간당 강사료(시간당 50000원)에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하였다.(3)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자신의 강의시간에 비례해 모의시험시 감독시간을 배정받았고 위 시험 감독시간 역시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와 별도로 매월 6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4)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 관리 업무는 학원 직원인 학원생 관리 사감이 담당하였고, 학원생에 대한 출석 및 결석관계, 성적표 관리, 수학능력시험 후 대학진학 상담 등 성적 데이터 처리 등도 학원 내 평가실에 있는 학원 직원이 담당하였다.(5)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 교재와 시설물을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학원의 광고 선전비, 홍보비, 인쇄물 제작 및 배포 등 각종 행사비용과 수강생에 대한 월례장학금 등 학원 경영을 위하여 지출되는 투자와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6)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할 교재는 강사들의 책임 하에 교재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 서울 본원의 자회사인 ○○○○에서 발간되는 전 과목 ○○시리즈 교재가 강의교재로 사용되었다.(7)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정해진 출 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들어가면 되고, 출 퇴근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8)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강의요일이나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로부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결강을 하는 경우 다른 강사나 외부 강사가 강의를 대체할 수는 없어 결강처리하거나 추후 시간을 정하여 보충수업을 할 수는 있었다.(9)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10)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 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궨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2)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출 퇴근 시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기숙사형 대학입시 종합반 학원으로서 학교와 유사한 학사운영을 하는 이 사건 학원의 성격 및 관행에 따라 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강의시간과 강의장소가 사실상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학원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선택에 관하여 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원고와 독립된 사업상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강의의 내용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강사 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학원의 시설물을 별도의 사용료 없이 이용하고, 시간당 정해진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학원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수액은 업무 성과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지급받는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위 강사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여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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